- 강릉시,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 내려
- 주민, 관계공무원 고발 방침
강릉시 대전동 즈므마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설치 움직임과 관련, 강릉시가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관계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인허가와 관련 주민설명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했다는 서류가 시에 제출되고 본인도 모르는 주민 동의서가 작성돼 있다"며 "이를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강릉시가 불법적 행정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계 공무원을 고발키로 해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K산업은 주민들의 시위로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됐다며 주민 1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강릉시는 1일 대전동 즈므마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K산업이 전체 부지 2만3700여㎡ 가운데 2800여㎡의 부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또는 동의없이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원상복구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해당업체가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해당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불법으로 밝혀졌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강릉시에서는 K산업의 불법행위 등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진천 기자님(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