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갱신형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100%)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
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
니다)을 하는 동안
㉢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
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
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
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
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
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
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