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부터달라지는것들!!!※
※장기보유특별공제 년8%, 10년간 80% 공제 (현행녀4%-20년80%)
※ 1가구2주택 2009년 6~35%
2110년 6~33% (일반세율적용시)
단.1가구2주택1년~2년내에 단기양도인경우는 감면 혜택없다
※1년미만양도~50% ※2년내양도~40% ※1가구3주택 ~45%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6억에서 인별 6억으로변경
※1가구단독 명의자 기초공제 3억원으로,사실상9억으로 상향조정
(현행 1~3%종부세율 0.5~2%낯추었음).
※과표적용율도2007년수준인 80%, 상한세부담150%(전년대비150%넘을시 150%초과할수없슴)
※고령자세액공제※
※1가구1주택종부세60세이상10~30%세액공제
※5년이상보유자 최하20%장기보유혜택
※이경우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 중복적용가능
※지방부동산활성화대책※
※※2009.1.1부터 3년간 2011.12.31까지비수도권 소재 1주택종부세도 비과세대상이다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외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불 포함된다.
※※예) 수도권4억원 비수도권3억원의주택을가진 2주택자의 경우
비수도권주택은 합산과세대상에 불포함되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부부공동명의자나 1가구2주택 이상인자는 각종공제 혜택이주어지지 않음을 유념 할 것.
※ 이경우 기초공제 3억원,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등 모두적용되지않는다 이때지방의 주택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됨을 유념하 시라!!이상은 2009년12월종부세부터적용된다
다만,과표적용율 80% 와 세부담상한선150%,고령자특별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08년부과분부터 소급적용됨.
중과세란?
※1가구2주택 50%적용 1가구3주택60%적용 대상을 말함.
※※1세대 2주택이아닌 경우※※
※기타지역/지방광역시기준시가3억이하주택(주택수 제외)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주택.
※취학(고교/대학)질병, 근무형편상2주택
(단,1년이상거주하고 3년이내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합가하는 경우 2주택(단,2년초과 5년이내의 양도)
※일시적2주택~기존주택을 2년내양도
※특별지역소재 주택기준시가1억이하(지방광역시3억이하)
단,오피스텔과 정비구역지정(재개발,재건축)내의 주택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주택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이하(주택수제외)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레법상 감면대상
※장기사원용주택
※조세특레법상 양도세 감면되는 신축주택
※문화제 주택
※상속받은주택 으로 5년이내양도
※저당권실행,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주택을 3년이내양도
※장기가정보육시설(인가후5년이상사용후 6월이내양도주택)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60㎡이하).(2003.12.31일이후취득)
※상가주택이외 1주택 보유시 그주택
※※주택수 판정시유의사항
※다가구주택 (660㎡이하4층이하); 하나의 매매단위일경우 단독주택 으로 계산.
※지분으로 보유하고있는 주택도 하나의주택으로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주택만 하나의주택으로계산
※주택 매매사업자 주택은 보유재고 수많큼 주택으로 계산
※주택신규판매업자 (건설업)의재고자산은 주택수에 불포함
※※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후에도 조합원지위 양도허용(종전에는 불가)
※재건축조합“초과이익 부담금제”도입으로 단기차익실현 어려움으로 5년만에폐지
※재개발 ,뉴타운지역의조합원자격 정비구역 지정전 지자체장 정하는 조합원 인정기준일 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인정되 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된다
※재개발 예정지구에서 지자체장이 4년간 건물신축이나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여러명의 소유주가 한 세대인 경우와 조합 설립인가후 한명의소유자가 여러명에게 지위를 양도할때는 한명만 조합원지위를 인정받게된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차고 희망찬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부동산 세제도 완화시켜야 건축경기가 살고, 나라경제가 움쩍대나보다, 하여튼 좋은 정보 연이어 보게 해주어서 광진아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