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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 목 한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복사골아저씨
[죽음의 의료화(醫療化), 제도화(制度化) 문제(問題)]
죽음의 문제 역시 인간은 한 번의 생을 부여 받았을 뿐이어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
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양심, 의료적 판단, 윤리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었지만 오히려 외로운 죽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회적 특성이다. 죽어가
는 사람과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무한한 생명은 심각한 일이고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그래서 생명 연장 등 치열한 싸움을 통해 환자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때
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동물들은 자신의 죽음에대해 걱정하
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은 불사불멸의 생명처럼 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비통 속에 살다가 죽는다. 존
재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모두 죽게 마련이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보다 심한 고통 속에 헤매다 죽는다. 재산이 많다 해도 인물이좋다고
해서 죽어서 가져 갈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말이다.
이와 관련해 인간은 죽음의 본능에는 두가지 핵심문제가 있다. 그것은 1)우선 자신의 의지에따라 죽
는 것과, 2)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우선 (1)전자는 잘 죽는 것이다. 우리는 늘 좋은 삶, 좋은 죽음을 생각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밝은미
래를 꿈꾸며 즐겁게 일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살다가 복되게 죽는 죽음 같은 것
이다.
이제는 잘살기를 넘어 웰다잉(well-dying)을 외친다. 이제까지 잘사는 것이었다면 사는것이 끝나서
잘 죽는 것이 큰 소망이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얼마 살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기 시
작 한다는 점에서 죽음의 준비는 늘 필요한 것이다.
(2)후자는 불로장생의 소망이다. 죽음을 피해 오래 살고싶은 욕망은 죽어야 끝나는 꿈이다.생명이란
죽음에 대항하는 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키려는 에너지다.
에너지가 생산될 때 생의 의지와 욕망이 유지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가능한 확장 할 수있다. 죽음
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죽음을 초월 할 수 있다는 꿈 말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1)죽음의
종교화/신화화, 2)죽음의 의학 화, 그리고 3)죽음의 교육화로 볼 수 있다.
(1)죽음의 종교화/신화화는 죽음을 신비화 절대화 하거나 죽음은 종교의 초월성과 맥을 같이 한다.
(2)죽음의 의학 화는 죽음을 타자 화하는 경향속에 의학이 질병을 치료하며 죽음을 판단하는 도구적
수단이 된 것을 말한다.
(3)마지막으로 죽음의 교육 화는 장수시대에 잘 먹고 잘 늙고 잘 죽자는 웰빙 개념이 겹치면서 죽음
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려는 죽음의 의료화, 제도화는 ‘의학 화’ 차원에서 다뤄지는 분야다.
죽음과 관련한 의학기술의 적용 및 환자에 대한 간호, 그리고 환자의 생명권선택등 죽음 과정에서의
의미 만들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죽어가면서 개인과 사회가 피할 수 없이 부딪치는 고통의 완화 문제, 죽음의 확정, 생명의 유한성과
불멸성(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 죽음에 관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죽음이 절대적 종말인가? 죽음이 자연스런 현상인가? 아니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그 전략이
타당한가? 에 대한 논쟁도 죽음의 의료화와 제도화와 맥을 같이 한다.
죽음의 의료화 제도화는 노화와 질병, 의료화, 심리치료화의 과정과 겹쳐지는 근대적 죽음에대한 담
론들이다.
1.죽음의 의료화
인구고령화와 죽음의 관련성은 이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이후 죽음에
대한 논쟁에서 죽음의 의료화(medicalization of death and Dying)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죽음의 의료화는 (1)우선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고관절 골절로인하여 중환자실로 급히 후송된
환자들에 대한 문제이고,
(2)둘째는 노년후기에 신체가 노쇠 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죽음의 의료화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의학기술의 깊은 개입으로인한 과도한 생명개입이라는 측면을다
룬다. 누구나 병원에서 죽고 그것도 치료받는 과정에서 죽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니 그렇다.
죽음의 의료화에 있어서 완화치료의 목적은 좀 더 인간존엄을 위해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죽음
의 의료화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게됨은 물론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술 적용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의사 간호사 가족 들이 어떻게 균형 있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는 얘기다.
현대의학이 생명을 연장 할 수 기회를 만들어 주지만 ‘죽어감’에 있어서 존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듯한 안락사의 문제를 어떻게 볼까?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생명연장문제는 우리가 과연 원하는 방법일까? 다시 말해 죽음이 의료화 이벤트가 돼가는
현상에 대한 긍정 부정적 논쟁이 한창이다.
까다로운 문제지만 비이인간적인 의료화는 편안하고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방해한다는 것이
다.
오히려 단순한 생명 연장이 개인의 고통, 의료비의 증가는 물론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는 반생산적 이라는 논리도 있다.
결국 6개월 이내에 죽을 진단을 받았다면 의술에 매달리지않는, 즉 탈 의료화 된 죽음을 맞이하자는
데 있다.
덴마크 영화 ‘사일런트 하트’(2014, 빌 어거스트 감독)에서는 이 시대를 반영한 존엄사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에스더)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의 슬픈감정과 이별, 병세가악화되면서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며 존엄 사를 택하는 모습이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 없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품위 있는 죽음에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
끌어 내는 영화다.
반대로 중환자실의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의식을 잃은 환자의 모습을 떠 올려보자. 사망직전까지 집
중적으로 CT, MRI, PET 촬영 등의 각종 검사를 진행한다.
급해지면 심폐소생술을 쓰는 일, 숨길을 뚫어 ‘기도 삽관’으로 숨을 쉬게 하는 일, 혈액 투석, 혈압을
유지하는 승압 제를 쓰거나, 영양제를 투여하면서 생명 연장을 시도하지 않는가?
의료진은 회생가능성이 희박 한가운데서도 의료적 치료를 중단 할 수 없다는 의무감, 가족들의 무조
건 살려보자는 의지 등이 맞물려 생명연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서 며칠 혹은 몇 개월 고통 속에 지내다가 죽게 된다.
모양새가 어떠하든 현대 의학과 의사, 가족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연장해보려고 하지만 죽는다. 병들
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알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들며 숨을 거둔다.
연명치료는 오히려 의사가 죽음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있다. 말기 암환자들은 힘든 치료보다
“빨리 고통 없이 죽고 싶어, 잠들듯이 죽고 싶어” 하며 절망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문제이다. 생명 윤리는 보호자의 욕구보다 개인의 권리이
고 자기 결정의 자율권이다.
죽을 권리(right to die)는 혹시라도 있을 연명치료의 자기 선택권을 인정하는것이다.하지만 죽음의
의료화는 죽음을 며칠 늦출 수 있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통의 시작임을 반영한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죽음을 의학적 지식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임종과정에서의 의료비 부담, 의료진의 올바른 의학적 판단,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해서 생명권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일이다.
연명치료, 의료집중치료, 치료 중단에 있어서 자칫 ‘경제적 이유’가 개입돼서는 안된다. 생명연장 여
부가 단순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빈부와 귀천을 가릴 수 없는 인권이니 그렇다.
2.죽음의 제도화
죽음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death)는 임종환자로 하여금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있도록의
학 및 돌봄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종환자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임종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편안한 죽음
을 맞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임종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시 의학적 기술의 적용문제(심폐소생술, MRI 등), 간호체계의 효율
화, 호스피스 조직의 유지 등을 골자로 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죽음의 제도화는 1965년 이후 미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사망하기전의 가정간호 혹
은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중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역설적으로 좋은 죽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중환자들에 대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입원환자의 호스피스와 간호사가 자신의 작업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죽어갈 수 있도록 돕
는 것, 환자에 대한 최대의 배려와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죽음의 제도화 개념이다.
환자가 깊은 병으로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않는 마지막 상태에서 특별한 조치 및 다차원적(생물
심리 사회 영성)인 치료가 요구되는 것을 반영하는 조치들이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 정신적 안정은 물론 영혼에 반응하
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 임종환자는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영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실제로 ‘
짐머먼’(Zimmermann, 2012)은 죽음의 수용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죽음에 저항하기 보다는
환자나 가족들이 완화치료 중에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때 심리적 정신적 평온상태에서 평화롭
게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해 심리적이고 영성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정성껏 치료하는 일이다.
더구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죽
음의 제도화 문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1)첫째, 죽음의 제도화는 임종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가치체계를 만들어 좋은 죽음
을 맞이하도록 돕는 일이다.
연명치료의 중단등의 제도화는 죽음의 문화를 개선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유도하는데있다.
이를 위해서 병원자체의 환경 개선은 물론 문화적 맥락에서 죽음을 둘러싼 고통을 해결하는
의사 간호사 가족들 간의 공유가치체계(shared value system)를 만들어 좋은 죽음의 환경을만들어
가는 일이다.
(2)둘째, 죽음의 제도화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 밖의 기관(병원, 요양원)에서 사망한다.
이런 기관들은 임종하는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충격을 흡수 하는 곳이다.
자기 집에서 자기 침대에서 죽기를 소원하지만 영국의 경우 환자의 60%가 병원침대에서 죽는다. 미
국에서도 70-80%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6-7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사실에서 그들에 대한 편안한 죽음을맞
이할 수 있는 병원과 요양원의 효율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3)셋째, 죽음의 제도화는 임종환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견뎌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일이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호스피스 확대, 완화치료와 관련된 시설, 병간호 문제 등을 제도화하는것이다.
악성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65%가 고통을 겪으며 죽는다는 점에서 완화치료가 중요하다.
죽어감에 따르는 통증을 완화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는일이다. 여기서 ‘완화’라는 의미는 말
기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5년 7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경제적 부
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되었다.
(4)넷째, 가능한 임종환자로 하여금 종교적 신앙을 갖도록 하는 종교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인간은 영적(spiritual)인 존재로서 영성을 소유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런
던 칼리지 해부학과 ‘루이스 월퍼트’(Wolpert, 2008)명예교수는 무신론자요 진화론자이지만
인간에게 믿음의 엔진(belief engine)이 있기에 신을 믿는다고했다. 영성과 종교, 건강과 죽음, 환자
와 치료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인간은 종교에 귀의함으로써 마지막 생명을 신에게 맡기며 안정을 찾으며 숨을 거둘것이다. 특정 신
앙을 가질 때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5)다섯째, 사망선언 이후에는 사망진단서 작성, 의료장치 제거, 영안실 안치 등 15-20분에 걸쳐 처
리할 매뉴얼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장례절차에 대한 사회문화적으로 수 천 년 간 지속돼 온 의식과 행위양식들이 요새는 장례식장 영업
에 내 맡기는, 장례지도사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장례비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저승 가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죽은 시신은 가족, 친지, 친구의 손을 떠나 돈을 받고 일
하는 전문인의 손에 맡겨져 처리 되고 있다.
특히 요새는 유족들이 화장이냐 매장이냐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 사망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
위, 그리고 자손들의 경제적 재부에 따라 호화 묘를 만들어 매장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시신이 화장되어 납골당에 모시거나 수목 장을 하고 있다. 이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
은 자에 대한 가족과 친지들의 베푸는 마지막 행사이다.
하지만 장례 의식이 의미를 상실한 채 가족들은 죽은 자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장례식장의 풍경이다.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현대식 죽음의 제도화는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의사의 의학적 선택, 간호사 및 호스피스, 간병인이 유기적으로 행하여 할 매뉴얼의 확립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말기환자의 웰다잉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호스피
스 제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호스피스병동의 확충이 필요
하다.
호스피스 병동이 마치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을 편안하게 마감하는곳으로 느껴지도록하는 배
려이다.
‘어빙고프만’(Goffman, 1961)이 지적하듯이 요양원과 군대막사, 고아원, 정신병원 등의 보호시설(
Asylums)이 교도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3.국가에 의한 죽음의 판정
죽음이란 최소한 인간에게 단순한 생물학적 손실이다. 죽음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어떤 힘도 오래지
속 될 수 없다. 죽음은 생명의 마지막 질병의 끝이자 의학적 치료의 끝이다.
죽음을 넘어서려는 욕망이 크지만 그 만큼 신체노화 등 삶의 매력 역시 상실된다. 철학자 ‘다니엘 칼
라한’(Callahan, 2012)은 미국 사람들이 노화와 죽음의 필연성을 포함한 자연적 죽음을 잃어버린상
태가 아닌가? 하고 묻는다.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에 치열하게 죽음과의 싸움을 벌인다. 나아가
생명의 욕구와 생물학적 죽음 사이에 불일치를 나타내 의사, 간호사, 가족들에게는 가장 어려운선택
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의학은 고령화와 죽음, 죽어감에 대한 ‘의료화’ 문제가 제기되는것이다. 완화치료, 죽음
의 선택, 임종의 법적 규정, 복지 문제 등 모든 것이 사회/정치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인간의 운명적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다. 임종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하
는가? 즉 “임종의 법적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의학협회(WMA)와 미국 메디케어 프로그램 및 덴마크에서 제정된 죽음의 판정(diagnosis of d
eath) 혹은 임종선언(terminal declaration)은 ‘말기판정 시점에서 6개월이내의 기대수명을 가진상
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사망시기를 맥박과 호흡이 중지되거나 뇌사일 경우를 죽음으로 인정한다. 모두 ‘돌이킬 수없
는’(irreversible) 상태에 이르렀을 때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관한
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다. 이는 의학적시술로는 치료효과가 없는경우에 연
명치료를 거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존엄 사 같은 형태가 증가하는데 대한 웰다잉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생과 죽음을 이해하는 3가지 관점은 1)동물적인 관점(animalism)으로 동물과같은 생명체로
써 각종 질병 속에 육체가 소멸되는 것이다. 2)뇌사의 관점으로 자기 인식의 능력이 상실 됐을 때이
다. 3)심장의 정지 상태이다.
따라서 죽음의 판정은 일반적으로 1)맥박종지설로써 심장이 영구히 멎은 상태이다. 2)호홉종지설로
써 숨이 정지된 상태이다. 3)뇌사(뇌간)설로써 뇌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다. 두뇌인식능력이 소멸하는
이른바 비존재상태(state of nonexistence)를 의미한다.
4.죽음의 문화를 어떻게 구축 해 나갈까?
문제는 죽어감에 있어서 단순히 생물 의학적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윤리, 종교, 문화영역에서의
딜레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생명의 가치의 존중, 죽음의 질 고양, 자율
성 이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첫째는 생명의 가치 존중이란 생명사랑이다.
모든 것이 ‘생명사랑’(loving life)에서 시작된다. 수많은 죽음이 있지만 문제는 품위(존엄)있게 죽는
것이다.
미국의 마지막 죽어가는 생명을 존중할 보고서는 로버트우드 존슨재단(RWJF)의 ‘존엄사법’(Last A
ct' 2002, 10)과 캘리포니아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 SB128, 2015)에서 는 죽음을 선
택할 권리를 허용했다.
의사는 남은 삶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치사량의 약물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써줄 수 있다. 존
엄사로 죽어갈 경우 반드시 2명 이상이 지켜보도록 했다.
(2)두 번째는 죽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죽의 질을 유지하는 데는 물질적 정신적 안정은 물론 완화의료의 질, 국가정책, 국민건강서비스, 호
스피스 제도, 사회참여 등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 영국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가 '죽음의 질'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80개 국가 중 중상위권에 속하는 18위(73.7점)를 차지했다.
2010년 동일조사에서 한국은 40개 나라 중 32위에 올랐던 것에 비하면 약간 상승했다. 2010년 조
사를 시작 한 이래 1위를 차지한 영국은 2015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93.9점을 받았다.
특히 죽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호스피스 이용률이 좌우한다.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
국의 경우 95%, 한국은 13.8%(2014년 기준)에 비하면 매우 힘들게 죽어가는 모습이다.
또한 한국은 CT, MRI같은 고가의 장비는 3-4배많으나 임종기의 환자의 진통완화를위한 모르핀 사
용량은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환자의 요청으로 존엄사가 인정 되어도 죽는 순간까지는 안전한 돌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통증조
절은 계속 되어야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다.
(3)셋째는 죽어가는 환자의 자율성(autonomy in dying and death)문제다.
환자의 자율성이란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의 의식이 있을 때까지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자율성이 자신의 욕망과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사회화 과정의 보편적 원칙이듯이 죽어가는과정에서
도 역시 자기 결정권이 중시된다.
치매에 걸렸을 때 혹은 수술여부를 결정할 때, 병원(특히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존엄한 자
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 후기에 들어서면 노인들은 가족에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자율성이 배제되거나 죽어가
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내 시간 내 마음으로 꽃 같은 시간을 보낼 수있어야
한다.
실제로 죽음은 사회적 조건, 의료수준, 법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선택의 자율성이 통제된다. 우리는
질병 치료에 치중하다보면 환자에 대한 보살핌 내지 환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
될 수 있다.
의식이 있을 때만이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럼 점에서 자기의식이 정확할때에 사
전의료의향서, 유언장 써 놓기 등을 통해 품위 있는 죽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선택권에 기초한 자율성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죽음의순
간까지 능동적 주체의 ‘죽음 맞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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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수많은 욕망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모든 만물은 무(Nothingness
)로 돌아간다.
수차례 병원을 드나들다가 차가운 병실에서 죽는다는 사실을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죽는 법
을 모른다. 그래 “지금 죽을 준비 됐어! 하고 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죽음,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의료, 간호체계, 죽음에 대한 교육, 생명교육에 대한 제도화
가 필요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중고 학생들에게 인근 공동묘지를 찾아 봉사활동(청소)을 주선하며 죽음 교육을 하고 있
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는 ‘죽음의 철학’ 과목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잘 죽기를 준비하는 죽음의 문화
가 필요한 시대다. 죽음을 배울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우 정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