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의 배당표
법원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기간이 끝난 뒤에 각 채권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배당액 등을 적은 배당표를 작성하게 된다.
*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고 비치
이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며 배당받는 채권자는 경매계로부터 배당금출급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내 은행에서 배당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 배당표에 표시되는 내용 : 매각대금, 채권원금, 지연이자, 항고보증금, 집행비용, 배당순위, 배당비율 등이 표시된다.
2. 배당표의 원안은 확정되어져야 한다.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원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의 합의가 성립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된다.
*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끝날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당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이 없는 부분만 우선배당을 하게 된다.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배당표를 경정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민집 152조 참조)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법원은 배당이의 부분에 대해 유보하였다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원이 제출되면 배당금은 공탁된다.
3.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3일 이내에 배당기일이 정해진다.
보통 대금납부 후 4주 정도이다.
법원은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들과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사실상 이의사유가 있더라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된다. 또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이의를 한 것도 인정받지 못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배당표는 언제 열람할 수 있는가?
배당표는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되어야한다.
배당표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당기일 연기신청의 사유는 될 수 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