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정보로 아파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번 주택법시행령 및 시.도 관리규약 준칙등을 근거로 당 아파트에서도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구성신고시 신규 단체는 구성신고를 당연히 하지만, 기존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체들도 구성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구성신고시 준칙이나 규약등에는 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없고 일시, 인원, 목적 등의 내용만 작성토록 되어있는데 회원님들중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분이 계시면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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