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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례형 제7회 | 민사법 |
[제1문의 1](5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Y건물과 Z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乙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사실관계>
X토지는 乙의 소유인데, 甲이 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甲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甲은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甲이 위 금전채무의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자 A는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丙이 건물을 경락받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X토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은 丙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해 대지인도 및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문제>
乙과 丙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였다. 乙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5점)
<추가된 사실관계 1>
甲은 토지를 임차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3. 20. 乙로부터 그 소유의 A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3. 20.부터 2017. 3. 20.까지, 차임 월 금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ʻʻ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대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ʼʼ는 특약을 맺었다. 甲은 위 토지 위에 단층 건물을 지어 2016. 2. 1.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에서 당구장을 개업하였다. 그런데 乙은 자금 사정으로 2016. 8. 17.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다음날 위 토지에 관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甲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과 임대기간 만료 이후의 토지 사용·수익 중지시까지 월 200만 원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丙에게 위 건물(감정가 3억 원)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건물에서 계속 당구장 영업을 하다가 수입이 감소하자 2017. 5. 5. 이후에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20점)
위 소송에서 丙과 甲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행사하였다고 전제한다. 丙의 각 청구에 대한 법원의 모든 조치와 결론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7점) 위 사례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둔 채, 甲이 월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함으로써 丙이 2017. 1.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를 이유로 丙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경우 결론은 어떠한가?(3점)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이 스키장 인근에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乙이 임차하여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018. 01. 20. 밤 펜션에 딸린 1층 주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2층과 3층으로 옮겨 붙었고 결국 위 건물 전부가 소실되고 말았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 전부의 소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乙은 위 건물 중 임차목적물인 1층과 2층 펜션(X)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상 관리, 보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3층 부분(Y)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의 심리결과 화재발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
3.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기각, 전부 인용, 일부 인용)을 근거와 함께 기술하시오.(15점)
[제1문의 1](35점)
<기초적 사실관계> <추가된 사실관계는 별개의 사안임>
甲은 자기 소유 X토지가 있는 지역이 곧 상업지역으로 전환되어 용적률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甲, 乙, 丙은 공동으로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먼저 X토지 위의 낡은 건물을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합의에 따라 甲은 시가 50억 원 상당의 X토지를 출연하고, 乙과 丙은 재건축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각각 50억 원씩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甲은 X토지를 출자하고 乙은 50억 원을 출자하였으나 丙은 자금 부족으로 25억 원만을 출자하였다. 甲, 乙, 丙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A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100억 원, 공사기간 1년, 공사대금지급방법은 기성고에 따라 매 2개월마다 10억 원씩 5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0억 원은 공사완료 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건물 신축 공사계약에 따라 甲, 乙, 丙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A회사가 공사를 개시하고 10개월 동안 기성고에 따라 50억 원의 공사비가 지급되었다.
<문제>
모든 공정이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건물로서 완성되었으나 건물의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하자는 중요하지 않아 하자로 인한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은 3억 원이지만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45억 원이다. A회사는 건물에 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甲, 乙, 丙에게 공사대금의 잔금 5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 乙, 丙은 ① 위 하자 보수가 끝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② 설사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했더라도 하자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③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④ 하자 보수에 드는 45억 원의 비용을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고 각각 주장하였다. 甲, 乙,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건물신축공사 완료 후 A회사는 甲만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5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청구금액의 3분의 1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A회사의 청구가 타당한지 甲의 항변을 고려하여 판단하시오. (15점)
민법 제7회 |
문 1.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ʻ임차 외 건물 부분ʼ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ㄷ.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분을 별도로 양도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일지라도, 일단 이루어진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를 따져봐야 한다.
ㅁ.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더라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ㄷ, ㄹ, ㅁ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ㄴ, ㄷ, ㄹ, ㅁ
문 2.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건물인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통상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ʻ모든 권리금을 인정함ʼ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차목적물을 개축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갖는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문 3.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②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위 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동일 지번에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바르게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다.
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므로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 4.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대차에서 차임이 연체되고 있는 경우라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차인의 연체차임 지급채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계할 수 없으며,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연체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게 된다.
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에 충당하는 공제는 할 수 있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ㄷ.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다.
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한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ㄷ,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 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배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甲과 乙은 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 전부를 건물부지로 하여 X건물을 신축한 후, 甲과 乙이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 乙은 丁과 X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丁은 甲과 乙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X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丁은 甲과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기간 만료 당일 행정관청에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날부터 丁은 음식점 영업용품은 그대로 두고 문을 잠근 채, 더 이상 X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
<설명>
ㄱ. 丁은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식점 영업용품을 비치하여 계속 X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甲과 乙에게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X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ㄴ. 丁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X건물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여 甲과 乙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ㄷ. 丁의 연체차임은 임대차종료시부터 X건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ㄹ. 甲과 乙이 丁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丁은 甲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 甲과 乙이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여 丙이 적법하게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甲과 乙은 X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丙에게 X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6.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② 단순히 상품의 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곳에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문 7.
甲과 乙은,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甲은 X 토지 상의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 영업을 하되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Y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5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위 창고를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한 다음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불경기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2012. 1.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임대차계약 종료 후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ㄴ. 甲이 월 차임을 연체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Y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만약 甲이 차임 연체 없이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다음 乙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甲은 乙로부터 그 대금과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을 지급받기까지 Y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甲이 Y 건물을 사용한 경우 X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위 ㄷ.의 경우 乙이 甲에게 건물의 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위 공사비 5억 원이 아니라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Y 건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ㅁ. 甲의 연체차임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발생 즉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乙이 甲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ㄹ, ㅁ ③ ㄷ, ㄹ
④ ㄷ ⑤ ㄴ, ㄹ, ㅁ
문 8.
甲은 乙 소유의 A토지를 2013. 1. 1. 보증금 2억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 甲은 丙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이튿날 도달되었고, 甲은 2015. 1. 1. 이후에도 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2014. 11. 1.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乙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을 이유로 丙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이 A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丙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丙은 乙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A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의 일반채권자 丁이 丙에게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丁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위 사안과 달리, 丙이 이를 가압류하였고 그 후 戊가 A토지를 양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라면, 戊가 위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문 9.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물 등이 토지 위에 남아있는 경우 이는 토지소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ㄴ.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ㄷ.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ㅁ.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0.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므로,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임대인은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ㄷ.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나,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볼수 없다.
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1.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으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ㄷ.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나 공평의 관점에서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2.
甲은 그 소유인 X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10. 2. 1. 乙에게 X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乙로부터 X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甲은 2010. 2. 2. 乙의 요청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X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2. 10. X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자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戊는 그 경매절차에서 X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甲은 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丙,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② 丙, 甲,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③ 丙, 丁, 甲 순서로 배당받는다.
④ 丙, 丁 순서로 배당받고,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甲은 戊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3.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사안을 달리하여) 乙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물의 개량공사가 이루어졌고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丁은 甲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문 14.
도급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다.
②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
③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 丙 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⑤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문 15.
도급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는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③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일 것이나 교환가치 차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④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 16.
다음 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는 최후 공정을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와 ‘수급인의 보수청구’ 사이에는 동시이행항변관계에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④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완성된 건물의 경우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해제할 수 없으나, 건축도급계약의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17.
甲 건설회사는 2013.1.2. 乙 유통회사에게 甲 회사 소유인 X 토지를 대금 10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었다. 같은 날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Y 토지 지상에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에서 도급계약은 6억 원, 공사기간은 2013.1.11.부터 같은 해 11.10.까지 10개월로 정하였다. 위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은 공사가 지체될 경우 도급인에게 지체된 1일당 도급 대금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었다. 甲 회사가 유통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5초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 위 매매계약 이후 X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회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乙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 경우 乙 회사의 실제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
ㄴ. 乙회사는 2013.5.10.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3.5.20.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乙이 해제 후 즉시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나머지 공사를 적절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2013.12.20.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 이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은 2,400만 원이다.
ㄷ. 甲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투입한 공사비용은 2억 원이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할 때까지 추가로 소요될 공사비용은 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미완성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乙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乙 회사가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으면서 甲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은 2억 4,000만 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 18
다음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⑤ 위 ④의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문 19.
다음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문 20.
다음 도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②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된다.
③ 도급계약 당사자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④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⑤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는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급금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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