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에
남편도 내연녀가 있었고, 아내도 N을 둔
콩가루 집안 부부가 있었는데
첫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날, 오후〰
부부가~ 각자 애인을 데리고
한적한 러브호텔에 갔는데
뜻밖에도 정말 우연히 네사람은
복도에서 딱 마주쳤다.
서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어 어 어! 아니,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불륜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내의
불륜에 더 분노하게 되어있어요~
내로남불)
남편 :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내 : (침착하게 자기
애인에게 남편을 가리키며)
"김형사님, 이 놈 잡아요!
이 놈이 바로 바람피우는 내남편이에요"
불륜남 : 수갑을 꺼낸 척 한다(눈치도 빠르다)
남 편 : 엥? 불륜남이 아니라 형사였어?
나 잡으러 온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N을 데리고
혼비백산하여 그대로 줄행랑〰
도망간 남편은 저녁에 집에 기어 들어와
아내에게 무릎 꿇고 두번다시 바람 안 피우고
당신만 보고 살겠다고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빌었다.
아내는 마지 못한척 남편을 받아 들이고
한번 큰 약점이 집힌 남편을 손아귀에 넣고
자신은 남편 몰래 N과 관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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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이 내려져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그래서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 할 수 없었다.
당시 간통죄는 '성행위의 증명'이 상당히 까다로웠다.
그래서 간통범의 외간 이성과 불륜현장을 덮쳐야만 했다.
간통하러 가는 모텔, 여관 등의 위치를 알아내서 녹음기나 카메라까지 들고
쳐들어가서 배우자의 불륜장면을 증거로 남겨야 했다.
폐지 전만 해도 불륜현장을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