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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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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유류분반환신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 원고에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원고에서 수표로 1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에서 유류분반환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가져간 금액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망인 통장이외 타인의 통장 망인 아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고에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망인 통장이 아닌 이외의 타인의 통장에서 원고에게 준 돈을 망인의 재산으로 증거채택이 되질 않나요?
수표로 주었다며 수표 조회는 가능할까요?
3년전 농협에서 찾아 그 자리에서 수표로 망인께서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인출한 수표번호를 찾아
수표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이용할수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신청에서 재산측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별공시지가로 측정되는 건가요? 아님 시세로 측정 되어지는건가요?
재산으로는 밭<농지258.94평 >, 집<대지137.6375평>, 논<농지1153.735평>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소송이 이루어지는지 아님 시세로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시가기준을 주장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변호사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정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