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상이익에 당기세율 적용해서 당법부채 뽑아주는 로직처럼 생각해서 풀이를 적었는데요결손금 발생 시엔 이월공제로 넘겨주어 공제 후 금액으로 일시적차이를 고려하는 것이지,해당 물음은 (결손금 이월공제를 고려한) 이법자산을 구한 뒤 법인세비용처럼 차액접근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아울러 당법자산이라는 게 환급세액(중간예납세액 등) or 결손금 소급공제시에만 등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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