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상 기초잔액 32를 한도로 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만약 회사계상 당기감소 (= 당기 퇴직급여 지급?)가 세법상 기초잔액 32보다 작은, 예컨대 28정도라면, 세무상 당기감소(=세무상 퇴충상계액)은 28이 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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