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폐손상은
세탁이 된 경우와 낙서, 또는 찢어진 경우 등이겠죠?
가까운 시중은행으로 손상된 화폐(손권)를 가져가면
더러워지거나 찢어지는 등 일반적인 손상의 경우
전액을 교환해주며
일부분이 멸절된 경우는 (찢어져서 일부가 없거나 반이 남은 경우 등)
원형이 보존된 부분이 75% (3/4) 이상이면 액면의 전액,
40% (2/5) 이상이면 액면의 반액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단, 소손권(불에 타서 훼손된 지폐)의 경우는
시중은행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한국은행에서만 (본점및 지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교환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또한 일부분이 보존되어 있어도 예리한 절단기구로(가위나 칼등)
절단된 경우나 일정한 표식 (도박등의 경우 판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한 경우)이 있을 때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매년 더러워진 지폐를 폐기하고 새 지폐를 발행하는 데만
1500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돈을 깨끗히 쓰는 습관을 기릅시다.
카페 게시글
생활/일반- 상식
[이럴땐 이렇게~]
손상된 화폐의 교환
孤酒忘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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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6 23:5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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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500억원이면... 로또 1등 당첨금의 몇 배냐 =ㅁ=...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음..그러면 적은돈이라도 깨끗히 쓰는 우리의 습관이 로또대박을 꿈꾸는 허황된사람들 보다 더 현명한거죠? ^^*
지폐번호없음 안바꿔 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