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보니 너무 헷갈려서요... 제가 단순하게 정리 해보았는데
간접손실보상 청구방법 -> 재결 -> 이의신청 (83조)or 행정소송[손실보상청구소송(당사자소송) - 85조 2항] cf)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서 손실보상대상 해당x시 85조 2항
잔여지손실보상 청구방법 -> 재결 -> 이의신청 (83조) or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85조 2항)]
잔여지매수청구 및 수용 청구 -> 재결 -> 이의신청 or 행정소송(재결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행위에 대해 학설 대립 but 85조 2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환매권 -> (91조 4항 환매대금 증감소송(민사)]
1) 잔여지 매수청구권일때도 이의신청을 거칠수 있나요?
2) 별도로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실수 있으신가요.... 항상 좋은 수업과 응답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 2.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