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가 나선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업무협약 체결 맺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영동권 지자체, 사회보험공단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영동지역 5개 지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로 외식업중앙회 영동지역 5개 지부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자체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창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5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또 5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폐업 등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간의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지원받게 된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성식 기자님(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