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기본법 24조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이때 단서 부분이 절차집중설을 의미하는 것은 강해에도 잘 나와있는데,
본문 부분이 실체집중부정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2.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 판례가 재량행위로 보는 반면,
조문은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은 행정청이 대집행을 결정한 경우에 반드시 계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기속행위로 규정한 것이고
판례는 그 계고처분에 포함된 철거명령 및 대집행결정 자체를 재량행위로 결정한 것... 이라 볼 수는 없을까요?
3. 하자승계 전제로서 후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없을 것을 꼭 요하나요?
후행행위가 꼭 처분이 아니어도 되고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나 기타 어떤 소송에서든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다툴 수만 있다면...
항고소송에서만 인정되는 불가쟁력을 언급하는 것이 엄밀하지 못한가 하여 여쭤봅니다
첫댓글 1. 글쎄요. 관련 없는 것 같은데요. // 2. 아니요. 계고 자체를 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 3. 후행행위는 사실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고 없이 대집행을 결정, 통지, 실행까지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