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선TI 특례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TI발급일(대금청구일)을 공급일로 보아 공급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특례는
1. 대금수령요건 ⭕
1)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 수령시
2)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 수령 and 계약서 등에 수령일자 기재시
2. 대금수령요건 ❌
장기할부판매, 계속적공급
위 특례 중 어디에 해당하지 않으니 공급시기가 발급일로 앞당겨지는 것 또한 아닌 것이지요?
이게 여기저기 이론이랑 섞여서 헷갈립니다,,
또 다른 건 '지연수령'(가산세 0.5%)인 부분과도 헷갈리는 것이
이쪽은 지연수령도 두 가지 case로 나뉘어
1) 공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2) 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두 가지라면 0.5% 가산세 물리고 매입세액공제⭕
2)도 넘어버린다면 가산세 물지도 않고, 그냥 불공제
위 내용의 기간판단과도 섞이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가 첨부한 사진의 가산세 내용은
그냥 딱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급 안 받으면 매입자 너 세금계산서 불성실(지연수취) 가산세 때릴게'라고만.. 외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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