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은 3월 11일자 명령서에 따라 카자흐스탄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임시 또는 상시 거주 허가 발급 규정을 변경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따라서, 규정에는 지문 등록과 같은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지문 정보를 수집, 처리, 보호, 개인의 신원 확인에 관한 지문 또는 생체데이터 등록을 전권을 지닌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업무이다.
임시 거주 허가 국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주 지역의 경찰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 기관 또는 포털을 통해 외국인이나 국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임시 거주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서 및 체류 목적에 따른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공증받은 위임장이나 법인의 명령 또는 위임장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민센터 정보 통합 시스템 또는 포털과 통합된 경우 해당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6세 이상의 이민자들이 임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6세가 되는 순간부터 10일 안에 거주지 경찰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 기관 또는 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들이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경찰 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담당 경찰 직원은 국영기업이나 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포함한 문서를 접수한 이후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제출된 문서의 완전성 확인 및 접수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 국경을 입출국한 정보를 베르쿠트 정보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내무부 및 카자흐스탄 총검찰청 범죄 및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수배정보, 이전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 부과된 형사 또는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해 미이행된 의무가 있는지 확인
• 외국인과 함께 입국한 그의 가족 구성원에 개인식별번호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가내 조건에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근로 계약을 근거로 고용주에게 발급한 임시 거주 허가증의 수를 확인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발급에 관한 국가 서비스 신청서가 있는지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지문등록을 외국인이 실시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신청서가 정확하고 국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경우 담당 직원은 임시 거주 허가증을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임시 거주 허가 발급 신청서가 국영 기업을 통해 접수된 경우 담당직원은 임시 거주 허가증을 작성해 주민센터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발송한다.
국영기업을 통해 신청한 경우 준비된 문서의 발급은 디지털 문서 서비스의 전자 문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하면 일정에 따라 업무가 수행된다.
포털을 통해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정보 시스템의 권한이 있는 담당 직원이 작성하며 이를 서비스 신청자의 포털 개인정보로 통합해 발송한다.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 신청자의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이나 국영기업 또는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제때에 서비스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체류 기간이 초과된 경우(단, 국영기업과 서비스 제공자가 서명한 시스템 장애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카자흐스탄 입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10일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그 기간 내 카자흐스탄을 출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밝히고 이민법 위반에서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다른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재결합과 관련되었을 때
• 근로를 하기 위해
• 카자흐스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 카자흐스탄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 기업 활동 수행(사업 이민자의 경우)
•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이민자
•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내무 기관에 신청한 이민자.
•
임시 거주 허가 발급을 위한 정부 서비스는 무료이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수료는 4МРП(14,768텡게)이다.
이 명령은 2024년 3월 24일부터 발효됐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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