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정)
4사람이 공동 순위 상속자인데요.
(갑)과(을)이 공모하여.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병)과(정)에겐 한마디말도없이
피상속인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건내준 인감도장등 인감증명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병)과(정)은 피상속자명의의 보험이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엇습니다.보험회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서 알게됐습니다.
퇴직금수령에들어가야할 서류가 피상속인의 보험금수령에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병)과(정)이 위임장을 날조를 하여
(을)이 수령한 보험료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각자법정지분만큼 돌려주길 권하엿으나.
(을)은 이미 자신명의의 통장에 보험금이 수령된상태라며 자신의
것이라돌려주지않아.
(갑)과(을)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와 횡령으로형사고소를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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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을)을 상대로(병)이 할것이고 (병)과(을)사이엔 횡령죄의 친족상도례에 적용을 받지않는 관계입니다
(을)은 (병)의 새어머니이고 같이 같은 주거지에서 단하루도 생활했엇던바없고 법적으로 인척관계일뿐이고 직계존속관계가아닙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적용을 받지않는다고 하시더군요.
피해자 (병) 피의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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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작성은 (갑)이 하였고
위임명의자는 (을)의 명의로하여 현재 (을)명의의 통장에 보험금이수령된상태인데요.
---------------------위임장의 내용은
(갑)(병)(정)은 모든권리를 (을)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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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날조하여
(을)이 모든 행사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엿는데요.
이경우 (갑)과(을)의
각각의 죄명은 어떻게 되고 누가더 무거운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병)은 (갑)과(을)모두를 고소해야하나요?(을)을 상대로만 고소하고싶은데요.
어떻해야하나요?
참고로 그러한위임장을 총 3통을 작성하여 3곳의보험사에 제출해 현재 모든보험급이
(을)의 통장으로 지급된상태입니다.
---참고로 피상속자의 보험3개모두 수령자가 정해져있지않아 사망시 상속자들에게
지급이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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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자 사망후 피상속자 명의의 통장에 예금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피상속자의 통장비밀번호를 (을)이 알고있다는 이유로
통장명의자 사망후에 동순위상속자들의 동의없이 여러차례현금을 인출해
(갑)과(을)이 함께 쓰고 다녓다면 이것은 무슨죄인가요?
이사실도모르고잇다가 금감원에 상속인조회를(병)이하고난후 은행방문후 알게되어.현재는 사망자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못하게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병)과(정)은 현재 유산상속을 10원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을)이 모두 자기거라면 배째라 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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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무슨죄목으로 형사고소해야하나요?급합니다.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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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0 08: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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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런 놈(년)들의 배는 정말로 쪼옥~ 째 주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