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 관리용역비로 14,588,030 원 이미 부과헀는데.
(저희가 소장님 국민연금 금액을 공제하고 송금하게 되어서 계산서 금액과 다르게 송금함)
위탁업체가 수정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어요.
1)
원래
전자계산서
일반관리용역비 : 14,588,030 인데
2)
수정 전자계산서
1.일반관리용역비 : 14,436,010
2.청소용품비 추가청구 : 80,120 총 14,516,130
그럼 원래 9월에 부과해야 할 금액보다 71,900원 과대부과한 결과입니다.
3)
10월 전자계산서
1.일반관리용역비 : 13,926,910
2.청소용품비 추가청구 : 68,680 총 13,995,590
4)
이미 부과한 9월분과,, 10월분...
말일전표와,, 부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사를 통해 구입하는 청소용품도 관리용역비에 포함하는게 좋을지,, 아님,, 따로 일반관리비로 해야 할지..
앞으로 청소용품은 시재금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존것들은 본사를 통해 구입했거든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 경험상 수정을 글로 설명드리는 방법이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달은 그대로 두시고 다음달에 부과를 차액만큼 덜하시면 +/-=0가 되겠죠?
그걸 추천드립니다.
청소용품은 일반관리비에 합산하지 마시고 청소비에 합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