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비리척결입니다.
현재 모든 아파트에서 지금 2011년 아파트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년 아파트 예산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 푸른섬님께서 올리신 서울시관리규약준칙 Q&A를 보면
질문 : 기존에는 각 아파트에서 관리비등의 지출을 정산제로 했는데 이번에는 꼭 예산제로 해야 되는가?
답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의하며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선 1개월 전에 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하고 지출은 정산제로 시행하면 됨.
2. 국토해양부 민원내용을 보면(2011.11.10)
질문 : 1.국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질의 회신(2건)에 문의합니다.
1)질의 (10월5일 : 주택정책란) : 아파트 관리비 꼭 예산제로만 부과를 해야 되는지?
회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는 예산 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2)질의 (10월14일 : 주택정비란) : 공동주택 예산제 운영에 있어 관리비 부과 방식을 문의드립니다.
회신:
ㅇ 관리비등(사용료는 납부대행 비목)는 정산제가 아닌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비부과는 "관리수입 예산"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위의 회신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관계법령(주택법시행령)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 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0조(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표4에 따른다.
3)위의 관계법령과 준칙에 의하여 회신이 된 것 같으나, 법령 어디에도 예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준칙의 별표4에서 예산제 부과로 명시된 것은 오류입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관리비 부과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는 것이지, 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뚱맞게 준칙 별표4에서, 예산제 전면시행으로 명기 된 것은 별표4의 오류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유권해석이 불필요함) 시행령 제55조2의 조항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조항이지 관리비 부과의 예산제, 정산제의 조항은 아니며, 무슨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설령 예산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일부의 비목(충당금류)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예산제의 관리비 부과는 이론적인 부과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적정한 부과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비 부과는 관리비 예산에 따라 실제 집행한(정산제) 금액을 부과하는 것(충당금제외)입니다.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정산제 폐지, 예산제 전면시행등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로 사료 되는바, 지금까지의 잘못된 회신과 준칙의 별표4를 바로잡아서 이로 인한 전국적인 혼란과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답변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관리비등의 예산은 같은 영 제51조제1호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상기와 같이 서울시의 답변과 국토부의 답변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곳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과연 예산안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안은 예산안일뿐 단지 2011년의 전체 비용을 예산안으로 잡고 부과는 정산제로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현재 국토부는 예산안을 집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예산안을 집행하면 돈이 남을 경우 돈이 부족할 경우의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남을 경우는 입주민에게 과다하게 부과함으로써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내년예산안에 정산하여 입주민의
부과가 적어지겠죠.
돈이 부족할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 작성시 입주민의 부과가 많아집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산안으로는 부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상기 질의 답변에 의거하여
예산안을 부과 집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겟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책입니다...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는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첫댓글 예산액대비 돈이 남을시나 부족시 추경예산을 활용하면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하심은 예산금액의 2% 예비비를 말씀하시는건지요...ㅡㅡ?...
1년 예산편성한후 집행하다 11월경에 예산안 비용보다 많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여지가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사용합니다. 남거나 부족하면 사업실적보고서에 실제 예산금액/사용금액 대비표(실적표)를 입대의에 보고하고 다음년도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예산제는 대략 이렇습니다.
1. 예산은 세우되 정산하여 부과한다.(단 예산범위내에서 사용 부과하며, 범위밖(초과금액) 및 항목별 전용,변경은 입대위 의결)
2. 충당금(성) 계정은 12개월 균등하게 부과한다. - 예산을 수립한다.
(일반관리비 중 4대보험/ 년차.퇴직충당금/ 피복비 등) - 나머지는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부과
3. 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소독비 등 균등부과 - 입주자, 세입ㅈ
4. 사용료 예산범위내에서 정산부과
전기, 수도요금과 대표회의운영비등도 예산은 세우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부과 - 11월경에 10월말까지 사용금액과 11.12월 추정치를 합산하여 추경예산안 관리소에서 제출하면 대표회의에서 승인
예)
피복비 월 10만원*12개월=120만원
매월 10만원 부과, 사용시 정산
11월에 동복까지 구입한 금액100만원, 12월 구입 계획없음 : 1) 11.12월도 정상적으로 10만원씩 부과/20만원 절감 및 20만원 다음년도 이월(충당금 계정 시)
2) 11월 추경예산 조정 확정시 100만원 확정으로 11.12월 부과 안함(년 예산 100만원으로 조정 확정)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허허참님 설명 감사합니다..그런데 허허참님의 설명은 예산안은 세우되 예산안 범위내에서 정산부과를 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맞습니까..그렇게 된다면 예산안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의 질의답변은 예산안을 그대로 부과하는것이며, 또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표준안으로 내놓은 자료 또한 예산안을 그대로 부과하는것입니다...예산안을 그대로 부과하는것과 예산안범위내에서 정산부과하는것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제가 넘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법의 취지는 이렇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고 무계획적인 관리를 지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예산제로 했었습니다. 예산안을 그대로 부과하되 11월경에 조정(추경)하는 방법으로 보통 합니다. 모든 비용을 예산을 세워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용품비 등 모든 비용을 1년단위로 추정(예산)하여 예산을 세우되 부과는 두가지 방법중 1) 예산범위내에서 정산으로 부과하는 방법. 2) 예산(월)대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짜피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비영리법인(입주자대표회의) 및 정부회계 처리 기준은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고유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반납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시면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며 실비정산제로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