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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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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2011년 아파트 예산안 문제(긴급 질문)
비리척결 추천 0 조회 1,221 10.11.15 13:4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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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5 14:42

    첫댓글 예산액대비 돈이 남을시나 부족시 추경예산을 활용하면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0.11.15 14:46

    추경예산이라 하심은 예산금액의 2% 예비비를 말씀하시는건지요...ㅡㅡ?...

  • 10.11.15 15:26

    1년 예산편성한후 집행하다 11월경에 예산안 비용보다 많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여지가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사용합니다. 남거나 부족하면 사업실적보고서에 실제 예산금액/사용금액 대비표(실적표)를 입대의에 보고하고 다음년도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 10.11.15 14:56

    예산제는 대략 이렇습니다.
    1. 예산은 세우되 정산하여 부과한다.(단 예산범위내에서 사용 부과하며, 범위밖(초과금액) 및 항목별 전용,변경은 입대위 의결)
    2. 충당금(성) 계정은 12개월 균등하게 부과한다. - 예산을 수립한다.
    (일반관리비 중 4대보험/ 년차.퇴직충당금/ 피복비 등) - 나머지는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부과
    3. 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소독비 등 균등부과 - 입주자, 세입ㅈ
    4. 사용료 예산범위내에서 정산부과
    전기, 수도요금과 대표회의운영비등도 예산은 세우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부과 - 11월경에 10월말까지 사용금액과 11.12월 추정치를 합산하여 추경예산안 관리소에서 제출하면 대표회의에서 승인

  • 10.11.15 15:08

    예)
    피복비 월 10만원*12개월=120만원
    매월 10만원 부과, 사용시 정산
    11월에 동복까지 구입한 금액100만원, 12월 구입 계획없음 : 1) 11.12월도 정상적으로 10만원씩 부과/20만원 절감 및 20만원 다음년도 이월(충당금 계정 시)
    2) 11월 추경예산 조정 확정시 100만원 확정으로 11.12월 부과 안함(년 예산 100만원으로 조정 확정)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0.11.15 15:49

    허허참님 설명 감사합니다..그런데 허허참님의 설명은 예산안은 세우되 예산안 범위내에서 정산부과를 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맞습니까..그렇게 된다면 예산안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의 질의답변은 예산안을 그대로 부과하는것이며, 또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표준안으로 내놓은 자료 또한 예산안을 그대로 부과하는것입니다...예산안을 그대로 부과하는것과 예산안범위내에서 정산부과하는것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제가 넘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 10.11.15 16:31

    법의 취지는 이렇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고 무계획적인 관리를 지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예산제로 했었습니다. 예산안을 그대로 부과하되 11월경에 조정(추경)하는 방법으로 보통 합니다. 모든 비용을 예산을 세워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용품비 등 모든 비용을 1년단위로 추정(예산)하여 예산을 세우되 부과는 두가지 방법중 1) 예산범위내에서 정산으로 부과하는 방법. 2) 예산(월)대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짜피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 작성자 10.11.15 17:21

    감사합니다..^^..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 12.02.27 21:58

    비영리법인(입주자대표회의) 및 정부회계 처리 기준은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고유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반납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시면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며 실비정산제로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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