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교수님. 아래 질문에 착오로 사진을 첨부하지 못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사진 33번 지문이 정선지인데,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이라 함은 강간죄와의 균형상 반항이 불가능,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의 정도도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달리 반항이 불가능,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조문 그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지요...그 항거불능상태의 의미를 판례는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댓글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 항거불능상태의 의미를 판례는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