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에서 중요한 자경과 자경 입증! -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농지투자는 왜 하는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라고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개발이니 뭐니 값이 뛸 곳을 찾거나 내가 개발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만 요즈음은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재촌과 자경에 대한 것이고 또한 이를 보유 자경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자경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관리와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서부터 농지법에 이르기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농지를 자식들이 짓거나 자식의 농지를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 이것은 자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경이란?
자기의 농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부부간에 있어서 배우자가 짓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남편 소유의 농지에서 또는 부부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배우자가 농사를 짓거나 농사지은 입증서류를 갖추고 배우자인 본인은 자경 입증자료를 챙기지 않았다면 이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자경 입증자료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일깨우자면 부부가 농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농사지으면서 들어간 농자재 등 구입 영수증을 각자가 각각 챙겨 두어야 하며 이것도 가급적 연도별로 또 해마다 많이 챙겨두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 한 해에 비료를 100포대를 사놓고 10년간 나누어 썼다고 해 보아야 이건 본인 주장이다. 또는 남편이 20포를 산 것을 나누어서 썼다고 해 보아야 이건 본인만 아는 것이다. 해마다 비료를 사더라도 봄에 토비도 사고 논갈이 밭갈이할 때 복합비료도 사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고 있을 때 웃거름용 요소비료도 사고 여름에 알 거름으로 주는 유안이나 영양제도 사고 농약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산다면 한 해에 농사지은 입증자료가 여러 건이 되기도 하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농사를 지은 것 같지 않은가 이 말이다.
자 당신이 심사하는 담당 공무원이라면 한 번에 100포를 사고 10년간 썼다고 하는 것과 해마다 그때그때 몇 번에 나누어서 여러 차례 구입한 것과 어느 것이 더 농사를 지은 입증자료로 인정할 것인가? 바로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귀찮더라도 잘 챙기라는 것이다.
내가 강의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세무서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고 묻는다면 남편하고 같이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하면 자경이 아니고 내가 가면서 남편도 같이 다니면서 농사지었어요 하면 자경이라고 들어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지요. 하지만 누가 주도자로 농사를 지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해야 하니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이제 자경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누가 묻든지 간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 자경 입증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급적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구입하면 자료가 보관되어 나중에 언제라도 전산으로 일괄 출력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구입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또 하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나중에도 확인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래도 개별 보관하는 수밖엔 없다. 어쨌든 간에 자경 하면서 구입한 각종 농자재 구입 영수증은 되도록이면 여러 해 동안 자경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고 또 그 가짓수나 구입 회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명심하라.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자경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자기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는 농기계 작업은 위탁? 임대? 등 농작업 대행을 할 수 밖에는 없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논을 팔고 양도세 감면 신청을 했더니 세무서 직원이 논갈고 모심고 벼베고 하는 일은 농기계를 빌려서 했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1을 못했으므로 자경이 아니라고 감면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작업은 지금은 다 농기계가 한다. 그럼 그 작업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농작업의 비중으로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설사 농작업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이는 과학의 이기를 사용한것이지 그럼 지금도 석기시대처럼 돌맹이로 땅을 파고 손으로 심고 손으로 뜯고 손으로 훑어서 수확을 하고 돌로 비벼서 쌀로 만들어야 하는가?
논농사 1000제곱미터를 짓는데 1년간 노동 투입시간은 30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 1년에 30시간의 2분의 1인 15시간이상을 투입하면 될것이다. 논갈고 모심고 벼베고 하는데 다 합해도 3시간이 안 걸린다. 그럼 나머지의 대부분은 본인이 하므로 이걸 트집이라고 잡아서는 안되는 일이다. 물론 무늬만 농업인인 사람들이 있다는거 나도 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걸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득이나 근로나 사업이나 등 객관적인 자료로...
끝으로 정리를 정리를 해 보자면 ...
재촌이란?
재촌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된다. 재촌의 입증은 주민등록 초본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거주한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입증 자료들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자경이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자경의 입증에서는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적장부와 종자, 종묘, 농기구, 농기계, 비료, 농약,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매나 판매에 대한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이며 기타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경작사실 인우보증서, 직불금 확인서, 자경 증명, 조합원 증명 등이 있다.사실 이외에도 농사를 짓느라고 들어간 자재나 지출비용은 모두 다 직간접 입증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간이세금계산서나 보충적 자료만으로는 자경을 잘 인정하지 않으니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많이 챙겨야 한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