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폭행에 해당하며 가중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면 질문자 역시 발생한 상해피해를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자칫 상대가 집단으로 폭행을 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술 시 쌍방폭행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집단폭행으로 인한 공동상해죄에 해당할수 있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약식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7주진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벌금형처분 시 벌금액수감경이 가능항 것이며, 향후 쌍방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귀하 역시 진단서를 제출하여 두어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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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 일행 3명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일행 (가)이? 저희 술자리에 와서 시비가 있었고 우리 일행(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우리 일행(A)을 폭행 하고? 이를 말리던 저에게도 폭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에게 인계하고 저와 일행(A) 상처를 살피고있던중에? 경찰이 가해자(가)를 데리고? 상대방 일행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사건내용을 물어보고 있던 와중에? 저희일행(B)?와? 상대방 (가)와 그일행 (나)와? 주먹이 오가는 싸움이 났고 경찰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여서 현행 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상대방(가)는 전치 7주 진단, 저희 일행(B)은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에게 공동 상해죄가 된다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경찰이 온후 그들 싸움에
개입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동 상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경찰이 올때까지? 상대(가)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이것도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저는 인정했습니다???저는 상대방 (가)?진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공동 상해로 합의를? 하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