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정절차법 21~24조 위반을 절차상의 하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례집을 풀다보니 24조 위반이 형식상의 하자로 해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구술로 이루어진 시정보완명령).
행정절차법 24조 위반이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형식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첫댓글 전혀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첫댓글 전혀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