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사법연수원생)이 검사임용신청했는데,
학생운동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거부한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사법연수원생은 공무원이고,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다고 설명하신 후
甲이 취소소송 제기할때 [대.원.소.피.관.전.제]를 따져봤을때,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으니까 전심절차를 따질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1) 사법연수원생은 '공무원'이니까
전심절차(공/세/도)에 해당하고, 소청제도도 있는것 아닌가요?
2)사법연수원생은 아직 검사가 아니지 않나요?
만약 졸업했다면 연수원생 신분은 아니더라도,
검사임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검사신분이 아닌 것 아닌가요?
첫댓글 사법연수원생은 검사는 아니지만 이 사건은 검사가 되기 위해 임용을 신청한 것이고 그래서 피고도 법무부장관입니다. 따라서 검사에 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