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반대´ 이석연변호사
"노 대통령 공약은 국민 합의 없는 극약 처방"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 역사가 판단할 것"
2004-06-22 18:01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역사의 판단´을 들어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자신의 선택에 강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의 이런 ´당당함´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국민적 합의 없는 극약 처방"이라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정부의 방침대로 진행되면 이 정권이 끝난후 두고두고 엄청난 국가적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헌법소원을 착안한 직접적 배경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간결하게 정리한 이 변호사는 법조인이란 본업 이외에도 시민운동가, 법학박사, 행정고시 합격자, 신동 등 다양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는 지난 94년 시민운동에 뛰어들어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국 획정 등 모두 15건에 달하는 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사무총장을 지난 99년 맡아 2년 임기 동안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며 중학교 졸업 6개월만인 지난 71년7월 대입검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으나 당시 대학생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자 금산사 암자 생활을 2년 가까이 자청하는 등 ´기행´의 길을 걷기도 했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간사역을 자임하고 헌법소원 사전작업에 매달리느라 일요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채 코피까지 흘렸다는 이 변호사는 ´데일리안´과 만난 15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 파묻혀 관련원고 쓰랴, 전화 받으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변호사란 본업은 젖혀 둔채, ´역사의 판단´을 확신하고 수도이전 저지의 일선에서 ´자봉´(자원봉사)에 몰두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인터뷰를 사양하기도 했으나 동행한 사진기자가 카메라를 꺼내들자 얼른 거울앞으로 가 빗으로 머리를 단장하고는 "잘 좀 찍어달라"고 ´재롱´을 부려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음은 이석연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 이달 들어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을 구성한데 이어 다음달 까지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헌법소원 제기 시한이 다음달 17일이지만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다소 빨리 헌법소원을 내게 될 것 같다. 아직 정확한 일시는 정하지 않은 상태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소수정예화´를 원칙으로 운영한다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방침은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미 참여한 김문희, 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정귀호 전 대법관 이외에 일을 하실 분으로 한, 두분 정도만 더 대리인단에 추가 포함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자격 문제를 고려해 청구인단을 모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여기 저기서 청구인단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청구인들이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상징적으로 각 지역이나 분야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로 100명 선에서 청구인단을 꾸릴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일반 국민이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다.
-수도이전이 이슈화 되면서 서울시나 시의회는 물론이고 그동안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던 한나라당 등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추세다.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지자체나 정당, 단체 등과 연계 또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나.
▲서울시나 한나라당과 무슨 연계니, 공조니 하는 것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요즘 들어 헌법소원 준비를 하는라 사실 토요일은 물론이고 일요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채 코피까지 쏟기도 했으나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디에서 돈을 지원받는 것 또한 원치도 않는다. 그저 내 주머니 털어서 경비도 쓴다. 다만 주로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과는 ´시민운동´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늘 협의하고 있다.
-왜 이런 자원봉사를 자청하나
▲수도이전은 자자손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안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라고 주장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모두 옮기게 되는 정부안은 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뜻을 묻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국민투표는 물론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등 최소한의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순수하게 이 문제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확신에서 이번 일에 뛰어들었다.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들이다.
-특별법이 위헌인 이유를 요약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이 올초 펴낸 한 책자의 발간사에 "통일전이라도 북한 주민의 수도권 유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수록돼 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패배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수도 이전이 분단고착 상황을 전제로 좇기듯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서울은 남북 분단은 물론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훨씬 전부터 600년 이상 우리의 수도라는 역사적·민족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서울을 수도 내지 통일수도로서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국가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분단상황에서 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헌법 제72조의 ´외교, 국방, 통일 등과 관련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사항이 아니고 무엇이란 얘기인가.
대선공약이어서 이미 검증을 거쳤다는 주장은 그것이 헌법 사항일때는 별도의 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이전을 발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일단 졸속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무효가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법을 다시 제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입법에 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식으로 이 문제가 진행될 것이다. 한마디로 백지상태에서, 원점에서 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게 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논의에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다.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나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다뤄선 절대 안된다. 그런 점에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도 문제지만 한나라당 역시 문제가 많다. 진정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국민적 합의 없는 극약 처방이다. 만약 수도 이전이 정부의 방침대로 진행되면 이 정권이 끝난후 두고두고 엄청난 국가적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수도이전으 목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도이전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대사가 이런식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한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국가위상과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 마찬가지다.
◆이석연 변호사의 걸어온 길
△1954년생, 전북 정읍 출생
△고졸검정고시 합격, 전북대·대학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23회 행정고시·27회 사법고시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부소장,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동국대법대 겸임교수, 부패방지위원회 자문변호사,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첫댓글 이분 토론에 나와서도 말씀 잘하시던데...
이석연변호사 보수적인 개혁인사..
옳으신 말씀.....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 지... 오늘을 사는 국민과 박사모 여러분 오래 오래 200년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