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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예비순환 9강 건축법 질문
RUBBERDUCK 추천 0 조회 67 25.02.23 09: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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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3 22:33

    첫댓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데,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도 실체심사를 해야 하므로 건축행정청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사함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1조 5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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