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보라색부분 질문입니다.왜 재량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11조5항에 따르면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인허가의제 되니까,"토지형질변경허가"는 인허가의제 되고(=실제로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음)결국 실제로 허가를 받는건 "건축허가"이므로[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허가]에서 메인은 "건축허가" 아닌가요?그러면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기속행위'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왜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으로 '재량행위'가 되는건가요?
첫댓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데,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도 실체심사를 해야 하므로 건축행정청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사함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1조 5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첫댓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데,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도 실체심사를 해야 하므로 건축행정청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사함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1조 5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