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 국고채전문딜러(PD) 간 경쟁 촉진하여 국고채 인수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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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전문딜러(PD) 간 경쟁 촉진하여 국고채 인수역량 높인다. |
-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시 ‘실제인수’ 평가비중 대폭 확대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와 진입 ‧ 퇴출 체계도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개편 - 10월 중 관련 규정 개정 거쳐 조속한 시행 예정 |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가 국고채전문딜러 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9월 1일(금) 이 같은 내용의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고채 연간 발행량이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발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고채전문딜러(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국고채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23.9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전문딜러(PD)가 국고채 경쟁입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제 인수’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딜러(PD)에 대한 공자기금 여유재원 저리융자 지원 규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한다.
또한, 전문딜러(PD)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 Dealer; PPD)가 2개 분기 동안 국고채 호가 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기존 전문딜러(PD)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딜러(PD)로 승격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문딜러(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문딜러(PD) 간 공정경쟁이 강화되고, 효율적 국고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조성중 | (044-215-5130) |
| 국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아 | (s3253a@korea.kr) |
별 첨 | |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방안(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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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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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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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안··· 2 Ⅲ. 향후 추진계획··· 4 |
1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는 158.8조원 (금년 한도 대비 △9.0조원) |
* 정부 예산안 기준. 향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순발행은 ’23년보다 감소(61.5조원→50.3조원)했으나, 차환발행 규모 소폭 확대(106.3조원→108.5조원)
ㅇ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도, 코로나 위기시 급증했던 발행물량의 만기 도래로 당분간 국고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 지속 예상
연간 국고채 발행액 | 연도별 만기도래액(’23.8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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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인수를 위한 노력 지속·보완 필요 |
ㅇ 코로나 이후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20.10.)’ 등의 대책을 통해 연간 170조원 내외 국고채 발행량을 큰 무리없이 소화
- 다만,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인수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조치들은 이미 종료되었거나 금년 중 종료 예정
ㅇ 지속적·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해서는 PD간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해 인수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 필요
국가별 ’22년 평균 응찰률 | 인수부담 완화 위한 한시조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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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한시 도입했던 ‘인수부담 완화 조치’ 정상화하는 한편,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고 PD 평가제도·인센티브 보완 ◇ 시장지향적 PD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진입‧퇴출 제도 정비 |
1 PD의 핵심 의무인 ‘국고채 인수’ 중심으로 평가체계 개편 |
ㅇ 국고채 인수 배점 확대(43점→48점)
PD 본연의 역할인 입찰(인수+매입) 관련 배점 비중을 50%로 확대
ㅇ ‘인수 평가(48점)’ 기준도 실제 인수실적 중심으로 개편
- ‘연물별 인수결과 평가(39점)’시 실제 인수물량 외에 ‘최고낙찰금리 인접구간 응찰 물량’에 대한 의무이행 인정비율 대폭 축소
- 실제 인수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 가점’ 3배 확대(3점 → 9점)
구 분 | 배 점 | | |
❶ 연물별 인수결과 평가시(40→39점), 실제 인수물량 外에 ‘최고 낙찰금리 인접구간 응찰 물량’에 대한 인정비율 대폭 축소 - (현행) ‘최고낙찰금리 +2bp(10년물 이상은 +3bp)’ 응찰물량은 50% 실적인정(단, 실인수의 200%내) - (변경) ‘최고낙찰금리 +2bp(10년물 이상은 +3bp)’ 응찰물량은 25% 실적인정(단, 실인수의 100%내) ❷ 실제 인수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 가점’ 3배 확대(3→9점) |
현행 | 변경 |
입 찰 (45→50) | 인수 | 43 | 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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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바이백 참여) | 2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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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통 (40) | 호가조성 | 3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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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거래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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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15→10) | 연관상품 거래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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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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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조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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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100 | 100 |
※ 【참고】 ‘최고낙찰금리 인접구간 응찰물량’ 인정제도 운용 현황 ㅇ ‘09.6월 도입 → 국고채 응찰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국고채의 안정적 소화에 크게 기여 * 응찰률(%) : (’08)132 (’10)305 (’12)465 (’14)409 (’16)383 (’18)295 (’20)295 (’22)275 ㅇ 다만, 실제 국고채 인수가 아닌 ‘낙찰금리 인접구간 응찰’이 평가 점수에 영향 → 국고채 응찰률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범위 지속 축소 * ‘11년 실적 인정비율 축소(100%→50%), ’13년 인정한도 설정(실인수의 300%) + ’18년 축소(실인수의 200%) |
2 PD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 보완 |
ㅇ PD평가 결과에 따른 공자기금 저리융자 규모 차등 강화
| 현 행 | 변 경 |
지원규모 |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35% (1~5위사 콜금리의 70%, 6~10위사 콜금리의 80%) |
1사별 지원규모 | 1~5위사 : 1사당 5% 6~10위사 : 1사당 2% | 1~2위사 : 1사당 5% 3~5위사 : 1사당 4% 6~8위사 : 1사당 3% 9~10위사 : 1사당 2% |
ㅇ 코로나 위기시 한시 조치로 시행한 PD사별 비경쟁인수 권한* 확대(+5%p)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24년부터 정상화
* PD는 경쟁입찰일+3일간 각 사별 낙찰금액의 일정비율(평가 순위에 따라 5~30%,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10~35%)을 낙찰가격으로 추가 인수 가능
ㅇ 우수 PPD(Preliminary Primary Dealer)가 PD로 신속히 승격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Ⅱ 신설
* PPD의 PD 승격기준(국고채 호가조성・거래 등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승격) ❶ 일반 트랙: 4개 분기평가 합계가 140점 이상(분기별로 50점 만점) or ❷ 패스트 트랙Ⅰ: 2개 분기평가 합계가 90점 이상 or ❸ 패스트 트랙Ⅱ(신설): 2개 분기평가 합계가 하위 5개 PD사 평균점수 이상 |
ㅇ PD 의무 미이행시 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조치
* PD의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근거 규정 현황 및 보완 방향 ▸(PD규정 §38①) PD가 금투업 관련 법령, 금융감독규정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벌칙을 받은 경우 당해 전문딜러 자격정지 또는 취소 가능 ▸(PD규정 §43) PD가 국고채 입찰 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딜러 지정 취소 가능 ⇒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자격취소뿐 아니라 자격정지 규정 신설 |
ㅇ PD평가 체계 개편에 맞춰 PD 자격 유지 위한 기준 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점수 미달시 PPD 강등
1 9월중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기준’ 개정 사전절차 진행
2 10월중 규정 개정 완료
3 변경사항 중 즉시적용 가능한 항목은 개정 완료 즉시 시행
ㅇ 평가 관련 사항은 PD 평가가 ‘분기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4. 1월부터 시행
* PD평가는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별 평가는 인수‧유통 등 일부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 반기 평가는 분기별 평가결과 합산하여 평가
개편 내용 | 시행 시점 |
‘국고채 인수’ 중심으로 PD평가체계 개편 | 국고채 인수 배점 확대 | ‘24.1월 |
인수 평가기준을 실인수 중심으로 개편 | ‘24.1월 |
경쟁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보완 | 공자기금 여유재원 저리융자 규모 차등 강화 | ‘24.1월 |
비경쟁인수 권한 확대조치 환원 | ‘24.1월 |
원활한 진입・퇴출 유도 | PPD→PD 승격 패스트트랙Ⅱ 신설 | ‘23.10월 |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PD 자격정지 근거 규정 신설 | ‘23.10월 |
PD평가 통한 자격유지 점수 조정 | ‘24.1월 |
□ PD 제도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99.8월 최초 도입했으며, ’23.8월말 현재 18개 금융기관 지정‧운영 중
ㅇ (역할)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한편, 유통시장에서는 호가제출 등 시장조성(market making) 의무 수행
ㅇ (지정 요건) 재무건전성, 인력, 국고채 거래실적 등 요건
충족 시 PPD 지정 → 의무이행 실적에 따라 PD로 승격
□ PD는 원활한 국고채 발행, 유통시장 활성화, 연관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 그간 선도적 역할 수행
① (발행)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국고채
발행물량을 경쟁입찰‧비경쟁인수 통해 원활히 소화
② (유통) PD가 호가제출, 보유, 유통 등 각종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 데 힘입어 국고채 유동성이 양호한 수준 유지 중
* 장내시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매도‧매수 호가 제출, 일정금액 이상 국고채 보유, 업권별 평균 이상 국고채(현물‧스트립) 거래 등
③ (연관시장) 10년 국채선물, 기일물Repo 거래에도 적극 참여
→ 연관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국고채 발행량 및 거래량 변화 | ’22년 국채 회전율(=거래량/발행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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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간 경쟁 촉진 및 엄격한 의무이행 관리를 위해 제도 운용실적을 정기 점검, 비경쟁인수 권한 등 인센티브는 차등 부여 중
* ① (정기 평가) PD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월‧분기‧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가 미흡한 경우 PPD 강등 및 지정 취소
② (인센티브 차등화) 비경쟁인수 권한, 공자기금 여유자금 금융지원 등
주요 인센티브는 PD 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