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원) |
구분 | 합병법인 (동원시스템즈) 보통주-액면병합 후 |
합병법인 (동원시스템즈)보통주 |
피합병법인 (대한은박지) 보통주 |
||
---|---|---|---|---|---|
기준주가 | 10,906 | 1,091 | 2,118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 | - | - | - |
- 자산가치 | - | - | - | - | - |
- 수익가치 | - | - | - | - | - |
상대가치 | - | - | - | - | - |
합병가액(1주당) | 10,906 | 1,091 | 2,118 | - | - |
합병비율 | 1 | - | 0.1941958 | - | - |
제 1 절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합병후 존속회사 | 상호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18번길 18 | |
대표이사 | 조점근, 이필환, 김영현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합병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대한은박지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100 | |
대표이사 | 조점근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동원시스템즈(주)와 (주)대한은박지는 본건 합병을 통해 기존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하며, 다각화된 제품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고도화된 사업 전개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의 최대주주는 81.40%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한 (주)동원엔터프라이즈이며, 피합병회사인 (주)대한은박지의 최대주주는 79.97%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한 (주)동원엔터프라이즈로 본건 합병으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와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는 본건 합병을 통해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별화된 제품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가치 및 수익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와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는 본건 합병을 통해 통합된 조직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며 차별화된 제품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이 완료된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 본 합병이 결의되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존속회사인 동원시스템즈의 통신사업부와 건설사업부를 각각 신설하는 물적분할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건 합병으로 (주)대한은박지는 동원시스템즈(주)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며, 동원시스템즈(주)는 (주)대한은박지를 흡수합병한 이후 존속하는 회사가 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인 동원시스템즈(주)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와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정관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원시스템즈(주)
제 19 조(소집통지와 공고) ③ 본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할 수 있다. |
(2) (주)대한은박지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3. 진행 경과 및 일정
가. 진행 경과
- 2012년 09월 24일 합병 이사회 결의
- 2012년 09월 24일 합병 계약 체결
나. 주요 일정
구분 | 합병법인 동원시스템즈(주) |
피합병법인 (주)대한은박지 | |
---|---|---|---|
이사회 결의일 | 2012년 09월 24일 | 2012년 09월 24일 | |
합병 계약일 | 2012년 09월 24일 | 2012년 09월 24일 | |
주주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2년 09월 25일 | 2012년 09월 25일 |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 2012년 10월 10일 | 2012년 10월 10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2년 10월 11일 | 2012년 10월 11일 |
종료일 | 2012년 10월 18일 | 2012년 10월 18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2년 11월 08일 | 2012년 11월 08일 |
종료일 | 2012년 11월 22일 | 2012년 11월 22일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2년 11월 23일 | 2012년 11월 2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12년 11월 24일 | 2012년 11월 24일 |
종료일 | 2012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13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2년 11월 24일 | 2012년 11월 24일 |
종료일 | 2012년 12월 24일 | 2012년 12월 24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12년 11월 24일 | 2012년 11월 24일 |
종료일 | 2012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 |
합병기일 | 2013년 01월 01일 | 2013년 01월 01일 | |
합병종료보고총회일(이사회 결의일) | 2013년 01월 03일 | 2013년 01월 03일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3년 01월 03일 | 2013년 01월 03일 | |
합병등기 예정일 | 2013년 01월 04일 | - | |
해산등기 예정일 | - | 2013년 01월 04일 | |
신주교부 예정일 | 2013년 01월 25일 |
- | |
신주상장 예정일 | 2013년 01월 28일 |
- |
주1)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2) 상기 합병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 아래 기재된 합병계약서 내용 중 존속회사는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를 소멸회사는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를 지칭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 이전에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합병비율 기타 합병 조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여 "갑"과 "을"이 합병비율을 포함한 합병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② 제5조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갑"과 "을"을 합하여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와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의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건 합병을 위해서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이 취득되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승인 및 모든 법령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의 정부승인을 취득하였으나 그 정부승인에 이를 준수할 경우 존속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조건이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그 정부승인에 그 기한 내에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상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2) 설립연도
1980년 05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동원시스템즈(주)는 통신장치 제조 및 판매업, 건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기준일 : 2012.06.30) | (단위 : 주)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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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종류주 | |||||||||
조점근 | 1959.09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정밀부문 대표이사 | 오리온광학 근무 | - | - | 31년 4개월 | - |
이필환 | 1953.03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통신부문 대표이사 | 쌍용자동차 근무 삼익건설 근무 KT 상무 |
- | - | 8년5개월 | - |
김영현 | 1954.03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건설부문 대표이사 | 두산건설 근무 | - | - | 12년5개월 | - |
지상용 | 1954.09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외이사 | 서울시 지방 국세청 소득세과장 現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 | - | 1년 6개월 | - |
김명찬 | 1961.08 | 감 사 | 등기임원 | 상근 | 상근감사 | 효성그룹 근무 한국제지 근무 |
- | - | 6년 6개월 | - |
박문서 | 1958.07 | 감 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비상근 감사 |
동원산업 근무 現 동원엔터프라이즈 부사장 |
- | - | - | - |
김대신 | 1961.12 |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설부문 총괄/ 경영지원실장 |
동원산업 근무 동원데어리푸드 근무 동원엔터프라이즈 상무 |
- | - | 9년 1개월 | - |
김중곤 | 1959.07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밀사업부장 | 오리온광학 근무 | - | - | 2년 2개월 | - |
김명호 | 1961.08 | 상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 총괄 | 한일건설 근무 두산건설 근무 |
- | - | 3년 8개월 | - |
김소환 | 1958.01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시공부문 총괄 | 두산산업개발 근무 | - | - | 4년 6개월 | - |
강성종 | 1956.01 | 상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사업 총괄 | 삼호공사 근무 한진중공업 상무 |
- | - | 1년 5개월 | - |
김길수 | 1963.02 | 상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영업 총괄 | 금호건설 근무 안산도시공사 근무 |
- | - | 1년 5개월 | - |
주 철 | 1958.07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통신 연구소장 |
삼성전자 근무 | - | - | 8개월 | - |
임봉진 | 1957.09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공장관리 | 한화폴리드리머(주) 근무 | - | - | 6년 7개월 | - |
② 직원 현황
(기준일 : 2012.06.30)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통신 | 남 | 70 | 4 | - | 74 | 10.6 | 1,792,784 | 24,227 | - |
통신 | 녀 | 12 | 2 | - | 14 | 8.2 | 213,508 | 15,251 | - |
정밀 | 남 | 188 | 28 | - | 216 | 6.5 | 4,274,761 | 19,791 | - |
정밀 | 녀 | 21 | 3 | - | 24 | 8.3 | 336,544 | 14,023 | - |
건설 | 남 | 147 | 94 | - | 241 | 5.5 | 4,701,737 | 19,509 | - |
건설 | 녀 | 4 | 10 | - | 14 | 3.5 | 161,429 | 11,531 | - |
합 계 | 442 | 141 | - | 583 | - | 11,480,763 | 19,693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3 기 반기 | 제 32 기 | 제 31 기 |
---|---|---|---|
[유동자산] | 223,578 | 276,456 | 278,458 |
[비유동자산] | 193,215 | 150,904 | 113,863 |
자산총계 | 416,793 | 427,360 | 392,321 |
[유동부채] | 160,002 | 185,789 | 191,829 |
[비유동부채] | 163,122 | 149,479 | 82,696 |
부채총계 | 323,124 | 335,268 | 274,525 |
[자본금] | 61,625 | 61,625 | 61,625 |
자본총계 | 93,669 | 92,092 | 117,796 |
매출액 | 200,060 | 462,690 | 436,713 |
영업이익 | 10,203 | 23,060 | 21,090 |
당기순이익 | 1,611 | -25,147 | -6,597 |
기본주당순이익 | 13 | -204 | -54 |
희석주당순이익 | 13 | -204 | -54 |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33기 반기 | 삼정회계법인 | 해당사항없음 | - |
제 32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제 31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제 2 절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1. 합병 가액 및 합병비율
피합병회사 | 합병법인 (동원시스템즈㈜ ) |
합병법인 (동원시스템즈㈜ 액면병합후) |
피합병법인 (㈜대한은박지) |
---|---|---|---|
합병가액 (1주당) | 1,091원 | 10,906원 | 2,118원 |
합병비율 | 해당사항 없음 | 1 | 0.1941958 |
동원시스템즈(주) 보통주와 (주)대한은박지 보통주의 합병비율은 1 : 0.1941958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합병기일(2013년 01월 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대한은박지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대한은박지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동원시스템즈(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1941958주를 교부합니다. 존속회사인 동원시스템즈(주)의 합병전 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이었으나, 본 합병과 관련 합병계약서가 통과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도 정관변경의 안을 통해 주당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하는 액면병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합병비율 및 존속회사 보통주식 교부는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 산출근거
동원시스템즈(주)과 (주)대한은박지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1) 합병회사 : 동원시스템즈(주) (보통주)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12년 8월 24일 ~ 2012년 9월 21일 | 1,065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12년 9월 17일 ~ 2012년 9월 21일 | 1,102 |
최근일 종가(C) | 2012년 9월 21일 | 1,105 |
산술평균가액{D=(A+B+C)/3} | - | 1,091 |
합병가액{Min(C,D)} | - | 1,091 |
※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2년 9월 24일)과 합병계약 체결예정일(2012년 9월 24일)의 전일(2012년 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2012년 9월 21일 종가 ② 2012년 9월 23일 기산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종가 ③ 2012년 9월 23일 기산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3가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2012년 9월 21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한편, 상기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2012년 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 × 거래량(원) |
---|---|---|---|
2012.08.24 | 971 | 41,751 | 40,540,221 |
2012.08.27 | 990 | 51,500 | 50,985,000 |
2012.08.28 | 1,020 | 108,681 | 110,854,620 |
2012.08.29 | 1,015 | 40,461 | 41,067,915 |
2012.08.30 | 998 | 70,129 | 69,988,742 |
2012.08.31 | 997 | 10,610 | 10,578,170 |
2012.09.03 | 988 | 67,650 | 66,838,200 |
2012.09.04 | 990 | 32,170 | 31,848,300 |
2012.09.05 | 986 | 42,087 | 41,497,782 |
2012.09.06 | 984 | 40,327 | 39,681,768 |
2012.09.07 | 988 | 108,740 | 107,435,120 |
2012.09.10 | 990 | 77,810 | 77,031,900 |
2012.09.11 | 995 | 34,603 | 34,429,985 |
2012.09.12 | 995 | 61,211 | 60,904,945 |
2012.09.13 | 1,005 | 63,761 | 64,079,805 |
2012.09.14 | 1,025 | 112,155 | 114,958,875 |
2012.09.17 | 1,100 | 923,072 | 1,015,379,200 |
2012.09.18 | 1,120 | 292,859 | 328,002,080 |
2012.09.19 | 1,090 | 296,830 | 323,544,700 |
2012.09.20 | 1,105 | 59,571 | 65,825,955 |
2012.09.21 | 1,105 | 110,750 | 122,378,750 |
최근 1개월 가중평균(A) ('12.8.24~9.21) |
1,065 | 126,035 | 134,183,430 |
최근 1주일 가중평균(B) ('12.9.17~9.21) |
1,102 | 336,616 | 371,026,137 |
최근일 종가(C)('12.9.21) | 1,105 | 110,750 | 122,378,750 |
산술평균가액(D) {D=(A+B+C)/3} |
1,091 | - | - |
합병가액{Min(C,D)} | 1,091 | - | - |
(2) 피합병회사 : (주)대한은박지 (보통주)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12년 8월 24일 ~ 2012년 9월 21일 | 2,096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12년 9월 17일 ~ 2012년 9월 21일 | 2,128 |
최근일 종가(C) | 2012년 9월 21일 | 2,130 |
산술평균가액{D=(A+B+C)/3} | - | 2,118 |
합병가액{Min(C,D)} | - | 2,118 |
※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2년 9월 24일)과 합병계약 체결예정일(2012년 9월 24일)의 전일(2012년 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2012년 9월 21일 종가 ② 2012년 9월 23일 기산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종가 ③ 2012년 9월 23일 기산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3가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2012년 9월 21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한편, 상기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2012년 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 × 거래량(원) |
---|---|---|---|
2012년 08월 24일 | 2,290 | 57,220 | 131,033,800 |
2012년 08월 27일 | 2,240 | 81,300 | 182,112,000 |
2012년 08월 28일 | 2,130 | 161,500 | 343,995,000 |
2012년 08월 29일 | 2,065 | 182,709 | 377,294,085 |
2012년 08월 30일 | 2,150 | 111,311 | 239,318,650 |
2012년 08월 31일 | 2,120 | 57,614 | 122,141,680 |
2012년 09월 03일 | 2,065 | 48,907 | 100,992,955 |
2012년 09월 04일 | 2,095 | 53,840 | 112,794,800 |
2012년 09월 05일 | 2,085 | 54,270 | 113,152,950 |
2012년 09월 06일 | 2,080 | 34,302 | 71,348,160 |
2012년 09월 07일 | 2,080 | 77,190 | 160,555,200 |
2012년 09월 10일 | 1,980 | 176,683 | 349,832,340 |
2012년 09월 11일 | 1,950 | 104,017 | 202,833,150 |
2012년 09월 12일 | 2,000 | 103,430 | 206,860,000 |
2012년 09월 13일 | 1,950 | 107,160 | 208,962,000 |
2012년 09월 14일 | 1,945 | 92,921 | 180,731,345 |
2012년 09월 17일 | 1,930 | 106,438 | 205,425,340 |
2012년 09월 18일 | 1,905 | 119,952 | 228,508,560 |
2012년 09월 19일 | 1,935 | 105,320 | 203,794,200 |
2012년 09월 20일 | 2,225 | 691,878 | 1,539,428,550 |
2012년 09월 21일 | 2,130 | 502,775 | 1,070,910,750 |
최근 1개월 가중평균(A) ('12.8.24~9.21) |
2,096 | 144,321 | 302,477,405 |
최근 1주일 가중평균(B) ('12.9.17~9.21) |
2,128 | 305,273 | 649,613,480 |
최근일 종가(C)('12.9.21) | 2,130 | 502,775 | 1,070,910,750 |
산술평균가액(D) {D=(A+B+C)/3} |
2,118 | - | - |
합병가액{Min(C,D)} | 2,118 | - | - |
2.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당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3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의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주는 소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동원시스템즈(주)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070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12년 09월 23일)
구 분 | 금 액 | 산정 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042 | 2012년 7월 24일 ~ 2012년 9월 21일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065 | 2012년 8월 24일 ~ 2012년 9월 21일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102 | 2012년 9월 17일 ~ 2012년 9월 21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1,070 | -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2년 0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2012년 07월 24일 | 965 | 37,470 | 36,158,550 |
2012년 07월 25일 | 940 | 48,220 | 45,326,800 |
2012년 07월 26일 | 926 | 46,690 | 43,234,940 |
2012년 07월 27일 | 944 | 53,070 | 50,098,080 |
2012년 07월 30일 | 947 | 17,550 | 16,619,850 |
2012년 07월 31일 | 956 | 45,730 | 43,717,880 |
2012년 08월 01일 | 955 | 10,130 | 9,674,150 |
2012년 08월 02일 | 943 | 23,530 | 22,188,790 |
2012년 08월 03일 | 943 | 6,100 | 5,752,300 |
2012년 08월 06일 | 959 | 22,340 | 21,424,060 |
2012년 08월 07일 | 974 | 30,110 | 29,327,140 |
2012년 08월 08일 | 982 | 54,630 | 53,646,660 |
2012년 08월 09일 | 995 | 40,772 | 40,568,140 |
2012년 08월 10일 | 985 | 16,350 | 16,104,750 |
2012년 08월 13일 | 980 | 25,420 | 24,911,600 |
2012년 08월 14일 | 993 | 26,840 | 26,652,120 |
2012년 08월 16일 | 990 | 15,002 | 14,851,980 |
2012년 08월 17일 | 986 | 32,660 | 32,202,760 |
2012년 08월 20일 | 980 | 40,190 | 39,386,200 |
2012년 08월 21일 | 971 | 36,857 | 35,788,147 |
2012년 08월 22일 | 974 | 43,530 | 42,398,220 |
2012년 08월 23일 | 980 | 115,291 | 112,985,180 |
2012년 08월 24일 | 971 | 41,751 | 40,540,221 |
2012년 08월 27일 | 990 | 51,500 | 50,985,000 |
2012년 08월 28일 | 1,020 | 108,681 | 110,854,620 |
2012년 08월 29일 | 1,015 | 40,461 | 41,067,915 |
2012년 08월 30일 | 998 | 70,129 | 69,988,742 |
2012년 08월 31일 | 997 | 10,610 | 10,578,170 |
2012년 09월 03일 | 988 | 67,650 | 66,838,200 |
2012년 09월 04일 | 990 | 32,170 | 31,848,300 |
2012년 09월 05일 | 986 | 42,087 | 41,497,782 |
2012년 09월 06일 | 984 | 40,327 | 39,681,768 |
2012년 09월 07일 | 988 | 108,740 | 107,435,120 |
2012년 09월 10일 | 990 | 77,810 | 77,031,900 |
2012년 09월 11일 | 995 | 34,603 | 34,429,985 |
2012년 09월 12일 | 995 | 61,211 | 60,904,945 |
2012년 09월 13일 | 1,005 | 63,761 | 64,079,805 |
2012년 09월 14일 | 1,025 | 112,155 | 114,958,875 |
2012년 09월 17일 | 1,100 | 923,072 | 1,015,379,200 |
2012년 09월 18일 | 1,120 | 292,859 | 328,002,080 |
2012년 09월 19일 | 1,090 | 296,830 | 323,544,700 |
2012년 09월 20일 | 1,105 | 59,571 | 65,825,955 |
2012년 09월 21일 | 1,105 | 110,750 | 122,378,750 |
최근 2개월 가중평균(A) (2012.07.24 ~ 09.21) |
1,042 | 79,889 | 83,276,054 |
최근 1개월 가중평균(B) (2012.08.24 ~ 09.21) |
1,065 | 126,035 | 134,183,430 |
최근 1주일 가중평균(C) (2012.09.17 ~ 09.21) |
1,102 | 336,616 | 371,026,137 |
산술평균가액(D) [D=(A+B+C)/3] |
1,070 | - | - |
나. 동원시스템즈(주) 우선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873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12년 09월 23일)
구 분 | 금 액 | 산정 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847 | 2012년 7월 24일 ~ 2012년 9월 21일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871 | 2012년 8월 24일 ~ 2012년 9월 21일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900 | 2012년 9월 17일 ~ 2012년 9월 21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873 | -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2년 0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2012년 07월 24일 | 842 | 270 | 227,340 |
2012년 07월 25일 | 836 | 80 | 66,880 |
2012년 07월 26일 | 810 | 9,020 | 7,306,200 |
2012년 07월 27일 | 807 | 3,690 | 2,977,830 |
2012년 07월 30일 | 800 | 100 | 80,000 |
2012년 07월 31일 | 820 | 90 | 73,800 |
2012년 08월 01일 | 815 | - | - |
2012년 08월 02일 | 809 | 30 | 24,270 |
2012년 08월 03일 | 807 | - | - |
2012년 08월 06일 | 792 | 170 | 134,640 |
2012년 08월 07일 | 807 | 520 | 419,640 |
2012년 08월 08일 | 806 | 10 | 8,060 |
2012년 08월 09일 | 820 | 2,130 | 1,746,600 |
2012년 08월 10일 | 819 | 100 | 81,900 |
2012년 08월 13일 | 840 | 180 | 151,200 |
2012년 08월 14일 | 840 | - | - |
2012년 08월 16일 | 840 | 170 | 142,800 |
2012년 08월 17일 | 815 | 760 | 619,400 |
2012년 08월 20일 | 805 | 1,131 | 910,455 |
2012년 08월 21일 | 806 | 4,314 | 3,477,084 |
2012년 08월 22일 | 816 | 34 | 27,744 |
2012년 08월 23일 | 816 | 584 | 476,544 |
2012년 08월 24일 | 801 | 2,360 | 1,890,360 |
2012년 08월 27일 | 820 | 1,270 | 1,041,400 |
2012년 08월 28일 | 838 | 630 | 527,940 |
2012년 08월 29일 | 840 | 140 | 117,600 |
2012년 08월 30일 | 840 | 3,040 | 2,553,600 |
2012년 08월 31일 | 854 | 3,080 | 2,630,320 |
2012년 09월 03일 | 862 | 60 | 51,720 |
2012년 09월 04일 | 859 | - | - |
2012년 09월 05일 | 857 | 220 | 188,540 |
2012년 09월 06일 | 856 | 790 | 676,240 |
2012년 09월 07일 | 859 | 960 | 824,640 |
2012년 09월 10일 | 859 | 2,621 | 2,251,439 |
2012년 09월 11일 | 864 | 2,340 | 2,021,760 |
2012년 09월 12일 | 897 | 7,200 | 6,458,400 |
2012년 09월 13일 | 891 | 2,520 | 2,245,320 |
2012년 09월 14일 | 890 | - | - |
2012년 09월 17일 | 920 | 3,430 | 3,155,600 |
2012년 09월 18일 | 900 | 191 | 171,900 |
2012년 09월 19일 | 888 | 3,450 | 3,063,600 |
2012년 09월 20일 | 897 | 10 | 8,970 |
2012년 09월 21일 | 880 | 1,350 | 1,188,000 |
최근 2개월 가중평균(A) (2012.07.24 ~ 09.21) |
847 | 1,373 | 1,163,250 |
최근 1개월 가중평균(B) (2012.08.24 ~ 09.21) |
871 | 1,698 | 1,479,398 |
최근 1주일 가중평균(C) (2012.09.17 ~ 09.21) |
900 | 1,686 | 1,517,614 |
산술평균가액(D) [D=(A+B+C)/3] |
873 | - | - |
다. (주)대한은박지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160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12년 09월 23일)
구 분 | 금 액 | 산정 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257 | 2012년 7월 24일 ~ 2012년 9월 21일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96 | 2012년 8월 24일 ~ 2012년 9월 21일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128 | 2012년 9월 17일 ~ 2012년 9월 21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160 | -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2년 09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2012년 07월 24일 | 2,550 | 102,079 | 260,301,450 |
2012년 07월 25일 | 2,500 | 61,111 | 152,777,500 |
2012년 07월 26일 | 2,515 | 30,802 | 77,467,030 |
2012년 07월 27일 | 2,580 | 39,175 | 101,071,500 |
2012년 07월 30일 | 2,695 | 38,167 | 102,860,065 |
2012년 07월 31일 | 2,710 | 44,756 | 121,288,760 |
2012년 08월 01일 | 2,735 | 19,860 | 54,317,100 |
2012년 08월 02일 | 2,690 | 23,742 | 63,865,980 |
2012년 08월 03일 | 2,700 | 15,540 | 41,958,000 |
2012년 08월 06일 | 2,700 | 17,220 | 46,494,000 |
2012년 08월 07일 | 2,700 | 19,092 | 51,548,400 |
2012년 08월 08일 | 2,695 | 34,974 | 94,254,930 |
2012년 08월 09일 | 2,705 | 54,220 | 146,665,100 |
2012년 08월 10일 | 2,800 | 96,062 | 268,973,600 |
2012년 08월 13일 | 2,590 | 312,994 | 810,654,460 |
2012년 08월 14일 | 2,520 | 226,137 | 569,865,240 |
2012년 08월 16일 | 2,500 | 92,695 | 231,737,500 |
2012년 08월 17일 | 2,480 | 60,699 | 150,533,520 |
2012년 08월 20일 | 2,425 | 105,151 | 254,991,175 |
2012년 08월 21일 | 2,440 | 70,398 | 171,771,120 |
2012년 08월 22일 | 2,365 | 130,880 | 309,531,200 |
2012년 08월 23일 | 2,305 | 119,307 | 275,002,635 |
2012년 08월 24일 | 2,290 | 57,220 | 131,033,800 |
2012년 08월 27일 | 2,240 | 81,300 | 182,112,000 |
2012년 08월 28일 | 2,130 | 161,500 | 343,995,000 |
2012년 08월 29일 | 2,065 | 182,709 | 377,294,085 |
2012년 08월 30일 | 2,150 | 111,311 | 239,318,650 |
2012년 08월 31일 | 2,120 | 57,614 | 122,141,680 |
2012년 09월 03일 | 2,065 | 48,907 | 100,992,955 |
2012년 09월 04일 | 2,095 | 53,840 | 112,794,800 |
2012년 09월 05일 | 2,085 | 54,270 | 113,152,950 |
2012년 09월 06일 | 2,080 | 34,302 | 71,348,160 |
2012년 09월 07일 | 2,080 | 77,190 | 160,555,200 |
2012년 09월 10일 | 1,980 | 176,683 | 349,832,340 |
2012년 09월 11일 | 1,950 | 104,017 | 202,833,150 |
2012년 09월 12일 | 2,000 | 103,430 | 206,860,000 |
2012년 09월 13일 | 1,950 | 107,160 | 208,962,000 |
2012년 09월 14일 | 1,945 | 92,921 | 180,731,345 |
2012년 09월 17일 | 1,930 | 106,438 | 205,425,340 |
2012년 09월 18일 | 1,905 | 119,952 | 228,508,560 |
2012년 09월 19일 | 1,935 | 105,320 | 203,794,200 |
2012년 09월 20일 | 2,225 | 691,878 | 1,539,428,550 |
2012년 09월 21일 | 2,130 | 502,775 | 1,070,910,750 |
최근 2개월 가중평균(A) (2012.07.24 ~ 09.21) |
2,257 | 110,367 | 249,068,739 |
최근 1개월 가중평균(B) (2012.08.24 ~ 09.21) |
2,096 | 144,321 | 302,477,405 |
최근 1주일 가중평균(C) (2012.09.17 ~ 09.21) |
2,128 | 305,273 | 649,613,480 |
산술평균가액(D) [D=(A+B+C)/3] |
2,160 | - | -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2년 10월 10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2012년 11월 22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의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나.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의 익일로부터 20일(2012년 12월 13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 장소
구분 | 장소 | 비고 |
---|---|---|
동원시스템즈(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18번길 18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
(주)대한은박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100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계약은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쌍방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동원시스템즈(주)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동원시스템즈(주)와 (주)대한은박지를 합하여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지급 예정 시기, 지급 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제4절 합병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의 최대주주는 81.40%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한 (주)동원엔터프라이즈이며, 피합병회사인 (주)대한은박지의 최대주주는 79.97%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한 (주)동원엔터프라이즈입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겸직
겸직 임원 | 겸직 회사 | ||
---|---|---|---|
성 명 | 직 위 | 회사명 | 직 위 |
조점근 | 대 표 이 사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와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는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동 특수관계인들의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와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의 지분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법인 : 동원시스템즈(주)
성 명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동원엔터프라이즈 | 최대주주 | 보통주 | 98,167,950 | 81.40 |
동원엔터프라이즈 | 최대주주 | 우선주 | 308,780 | 11.63 |
계 | 보통주 | 98,167,950 | 81.40 | |
우선주 | 308,780 | 11.63 |
※지분율은 종류별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입니다.
(2) 피합병법인 : (주)대한은박지
성 명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동원엔터프라이즈 | 최대주주 | 보통주 | 49,500,000 | 79.97 |
계 | 보통주 | 49,500,000 | 79.97 | |
우선주 | - | - |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등 상호관련 사항
동원시스템즈(주)는 정밀사업, 통신사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대한은박지는 알미늄 박 및 연포장재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양사는 통합된 조직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단, 존속회사인 동원시스템즈(주)는 본 합병이 결의되는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통신사업부와 건설사업부를 각각 신설하는 물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당사회사 간의 거래관계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당사 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당사 회사간의 매입·매출거래, 영업상 채권·채무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절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합병 신주의 상장 및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 주식 상장 예정일
합병기일(2013년 01월 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대한은박지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대한은박지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동원시스템즈(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1941958주를 교부합니다.
존속회사인 동원시스템즈(주)의 합병전 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이었으나, 본 합병과 관련 합병계약서가 통과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도 정관변경의 안을 통해 주당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하는 액면병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합병비율 및 존속회사 보통주식 교부는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신주 교부 예정일 : 2013년 01월 25일
- 신주 상장 예정일 : 2013년 01월 28일
나. 상장 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 제18호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2.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 등의 내용
(1) 동원시스템즈(주)
일시 | 대상회사 | 내용 | |
---|---|---|---|
동원시스템즈(주) | 2005.03 | (주)동원이엔씨 | 합병 |
(2) (주)대한은박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의 지분 현황
(1) 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현황
성명 | 합병전 | 합병후 | 합병후 | |||||||
---|---|---|---|---|---|---|---|---|---|---|
동원시스템즈(주) 보통주 |
동원시스템즈(주) 우선주 |
(주)대한은박지 보통주 |
동원시스템즈(주) 보통주 |
동원시스템즈(주) 우선주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동원엔터프라이즈 | 98,167,950 | 81.4 | 308,780 | 11.63 | 49,500,000 | 79.97 | 19,429,484 | 80.69% | 30,878 | 11.64% |
한국산업은행 | - | - | - | - | 2,815,093 | 4.55 | 546,679 | 2.27% | - | - |
합계 | 98,167,950 | 81.4 | 308,780 | 11.63 | 52,315,093 | 84.52 | 19,976,163 | 82.96% | 30,878 | 11.64% |
주1) 합병후 지분율은 2012년 6월말 현재기준으로 존속회사의 액면병합(주당 액면가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및 합병신주 발행 예상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임 주2)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단수주 발생등의 사유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 주, 백만원) |
구 분 | 종 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동원시스템즈(주) | (주)대한은박지 | 동원시스템즈(주)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180,127,860 | 200,000,000 | 180,127,860 |
우선주 | 19,872,140 | - | 19,872,140 | |
합 계 | 200,000,000 | 200,000,000 | 200,000,000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120,596,420 | 61,895,859 | 24,079,554 |
우선주 | 2,653,580 | - | 265,358 | |
합 계 | 123,250,000 | 61,895,859 | 24,344,912 | |
자본금 | - | 61,625 | 30,948 | 121,725 |
준비금 총액 | - | 32,043 | 94,145 | - |
주1) 합병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2012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합병후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의 주식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합병전 준비금 총액은 2012년 6월 30일 현재의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입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동원시스템즈(주)의 준비금은 합병기일에 있어서의 (주)대한은박지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
라.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 등
(1) 동원시스템즈(주)는 제5조의 주주총회에서 동원시스템즈(주)와 (주)대한은박지가 합의한 아래의 1인을 동원시스템즈(주)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한다. 임기의 개시일은 합병등기일로 하며 기간은 정관에 따른다.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약 력 |
사외이사 | 정승 | 580723-XXXXXXX |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현 대한은박지 사외이사 |
(2) 합병 전에 동원시스템즈(주)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동안 동원시스템즈(주)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한다.
마. 사업계획 등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주)대한은박지의 주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바. 합병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병전 | 합병후 | |
---|---|---|---|
동원시스템즈(주) | (주)대한은박지 | 동원시스템즈(주) | |
유동자산 | 123,773,203,958 | 131,329,564,755 | 255,102,768,713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320,516,510 | 3,910,325,584 | 44,230,842,094 |
단기금융예치금 | 12,250,900,000 | 81,000,000,000 | 93,250,9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724,285,783 | 28,020,261,574 | 78,744,547,357 |
재고자산 | 20,088,526,948 | 18,006,166,461 | 38,094,693,409 |
기타유동자산 | 388,974,717 | 392,811,136 | 781,785,853 |
비유동자산 | 230,027,804,024 | 27,958,495,309 | 257,986,299,333 |
장기금융예치금 | 23,000,000 | 11,826,015 | 34,826,015 |
매도가능금융자산 | 22,907,080 | - | 22,907,080 |
장기성기타채권 | 840,437,689 | - | 840,437,689 |
종속기업투자 | 187,365,791,153 | - | 187,365,791,153 |
유형자산 | 32,482,429,757 | 26,988,908,929 | 59,471,338,686 |
무형자산 | 722,753,687 | 365,820,365 | 1,088,574,052 |
투자부동산 | 253,444,586 | - | 253,444,586 |
기타비유동자산 | 2,708 | 591,940,000 | 591,942,708 |
이연법인세자산 | 8,317,037,364 | - | 8,317,037,364 |
자산총계 | 353,801,007,982 | 159,288,060,064 | 513,089,068,046 |
[유동부채] | 125,402,932,536 | 25,435,967,169 | 150,838,899,705 |
[비유동부채] | 134,729,619,863 | 8,759,554,480 | 143,489,174,343 |
부채총계 | 260,132,552,399 | 34,195,521,649 | 294,328,074,048 |
[자본금] | 61,625,000,000 | 30,947,929,500 | 92,572,929,500 |
[자본잉여금] | 20,790,265,504 | 94,144,608,915 | 114,934,874,419 |
[기타자본] | 297,695,544 | - | 297,695,544 |
[이익잉여금] | 10,955,494,535 | - | 10,955,494,535 |
자본 총계 | 93,668,455,583 | 125,092,538,415 | 218,760,993,998 |
부채 및 자본 총계 | 353,801,007,982 | 159,288,060,064 | 513,089,068,046 |
주1) 상기 합병후 재무상태표는 동원시스템즈㈜와 ㈜대한은박지의 2012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단순합산한 것으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합병전 동원시스템즈㈜의 재무상태표는 합병과 동시에 진행될 물적분할을 반영한 것입니다. |
사.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① 합병계약서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각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종업원 승계
동원시스템즈㈜는 합병기일 현재 재직하는 ㈜대한은박지의 종업원을 승계 고용하기로 합니다.
(3) 합병존속법인의 물적분할 진행
본 합병이 결의되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존속법인인 동원시스템즈㈜가 분할되는 회사가 되고, 동원건설 주식회사(가칭) 및 동원통신 주식회사(가칭)가 신설되는 물적분할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4)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① 동원시스템즈(주)는 합병계약서 제5조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합병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주당 오백원(\500)에서 오천원(\5,000)으로 병합하기로 하고, 정관변경 기타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합니다.
② 동원시스템즈(주)는 제①항에서의 액면병합등을 포함한 정관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아래 기재된 "존속회사 정관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니다. 변경된 정관의 시행은 합병이 마무리되는 합병등기일부터 되는 것으로 합니다.
"존속회사 정관변경(안)"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조(목적) |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07. 위 각호에 관련된 기계장비 및 수리업 108. 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07. 알미늄 페이스트 제조 및 판매 108. 운동설비운영업 109. 광산 개발업 110. 주류판매업 및 주류 관련 교육업 111.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및 그에 따른 프랜차이즈 등 해외사업 11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유통 배급 등 게임산업 113. 선물 옵션 거래업 114. 위 각호에 관련된 기계장비 및 부품판매업 115. 위 각호에 관련된 기계장비 및 수리업 116. 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제6조(일주의 금액) |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부 칙 (개정 2012.11.2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합병등기일(2013년 1월 4일 예정)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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