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들도 부모의 동의서를 받으면 심야 시간에도 24시간 찜질방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친서민정책 일환으로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청소년 심야 출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청소년들이 부모 없이 찜질방에 입장하려는 경우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아 찜질방(목욕장) 업주에게 제시하면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5년부터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줄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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