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막 다니기 시작한 곳은 통신기기 도소매 업체입니다.
통신기기 판매를 카드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카드매출로 잡았다가 매출취소가 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때 카드사로 빠지는 카드 수수료 2.7%의 금액을
어떤 계정으로 잡아주어야 하나요?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따로 구분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로 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건 어디에 속하나요?
더존의 경우 800번대로 넣어줘도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가르쳐주세요!
예를 들면요...
갑에게 770,000원의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결재는 현대카드로 했다.
보통예금 770,000 / 상품매출 770,000
3일후 갑으로 부터 카드결재 취소 요청을 받아 카드취소를 하고
20,79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입금시켜주다.
상품매출 770,000 / 보통예금 749,210
카드수수료 2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