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송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송달이 적법해야 송달의 각종 효과가 발생하고, 만일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송달이 무효가 되어 결국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효과(예컨대, 상소기간의 진행)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송달이 무효라도 송달의 흠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냥 수용하겠다고 하는 경우(이를 이의권의 포기·상실이라고 합니다)에는 송달이 유효하게 됩니다.
1. 송달이 적법하기 위한 송달실시의 방법
- 송달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로 보완하고 있다. 교부송달은 직접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보충송달은 원래의 송달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송달이고, 유치송달은 그냥 송달받을 장소에 두고 오는 경우이다(송달받을 사람 또는 보충송달 받을 사람이 교부받지 않는 경우에 그 장소에 두고 오는 송달로서 보충송달의 경우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님).
- 한편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통상 당사자이니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다)에게 하는 것인바, 여기서 송달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이나 그 자의 근무장소이다. 결국 두 장소에서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을 하는 것이다.
- 이하 경우의 수를 나눠 본다.
가. 주소등의 경우
1) 송달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
: 그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면 교부송달로서 적법
: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장소에 놓고 오는 유치송달 가능. 이 경우 건네받지 않는다고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보충송달을 할 수는 없음. 보충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없을 때에 한하여 하는 것임
2) 주소등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동거인(그외 요건은 생략)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없으므로 교부송달은 못함
: 동거인에게 건네주는 것은 보충송달로 적법
: 동거인이 건네받기를 거부하면 그 장소에 놓고 오는 유치송달 가능.
3) 주소등에서 위와 같은 경우 외의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나. 근무장소의 경우
1) 송달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
: 그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면 교부송달로서 적법
: 그 사람이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 장소에 놓고 오는 유치송달 가능. 물론 이 경우에도 보충송달은 못함
2)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동료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없으므로 교부송달은 못함
: 동료가 건네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자에게 건네주는 보충송달은 적법
: 동료가 건네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음
다.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 또는 동거인 등
: 송달장소가 아니지만 당사자를 만나면 그 자에게 건네주는 것은 조우송달로 유효. 주의할 것은 이는 교부송달이 아님. 교부송달은 송달장소에서 건네주는 것을 의미
: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등에게 건네주는 것은 부적법.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가능.
2.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보충송달 받을 사람인 동거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무장소에서 당사자 아닌 동료가 거부하는데도 유치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장소가 아닌 곳에서 보충송달하는 경우 등)로서 송달의 흠이 치유되어 송달이 유효한 경우의 논의
- 먼저 위와 같이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다만 당사자가 달리 이를 문제 삼지 않아 그 흠이 치유될 수 있다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을 언급한 후
- 먼저 이의권의 대상인지를 검토한 후 이를 전제로 사안의 경우 포기·상실이 있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가. 이의권의 대상
-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임의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판결문이 아닌 기타 소송서류의 송달의 흠은 여기에 해당하여 일단 이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그러나 판결문 송달의 흠은 강행규정을 위배한 경우로서 이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기·상실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그 흠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결국 위 소송서류의 송달의 흠 중 판결문 아닌 기타 소송서류의 송달의 흠만이 이의권의 대상이 된다.
나. 이의권의 포기·상실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이로써 그 흠이 치유되어 송달이 유효한지
- 이의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거나 곧 바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기·상실이 된다(다만 구체적으로 포기와 상실의 경우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뭉게도 된다).
첫댓글 여기 어디 수강료 지불하는 곳 없나요…?
쌤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좋아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