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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공인노무사 경원자관계와 경업자관계 질문입니다.
다시한번 추천 0 조회 1,193 10.04.07 13: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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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8 10:54

    첫댓글 1. 두 사례 모두, 조문규정만으로 경원자 경업자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 2. 권리침해를 당한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원고적격 측면이고, 그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을때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협의의 소의 이익 측면입니다.

  • 작성자 10.04.09 17:54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드리자면,
    1.두사례 모두 공통된 하나의 조문에서 경원자 경업자를 만들 수 있단 말씀이시죠? 즉 사업주들이 동시에 소송하냐 기존업자가 있느냐의 차이죠?
    2.문제에서 단순히 '법률상이익이 있냐'고 물을 때, 사안에 따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이익을 다 써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원고적격 또는 협의의 소이익만 한정해서 쓸 때도 있는거죠?
    아리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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