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공장 입주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무역 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ㅇ 입주공장 : 표준공장 경공업동 2개 층(A동 2,3층)
※ 소요면적에 시설ㆍ장비 등만 갖추면 즉시 생산할 수 있는 아파트형 임대공장
- 2층 : 면적 약 694평 / 층고 4.5m
- 3층 : 면적 약 835평 / 층고 4.5m(최대9m)
ㅇ 입주기간 : 50년 이내(연장 가능)
※ 10년 주기로 임대계약 체결
ㅇ 입주자격
- 수출 주목적 기업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① 제조업 :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② 국내복귀 기업 :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③ 지식서비스산업 :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수출비중이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며, 입주계약 신청일이전 3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
※ 신설법인은 수출비중 미적용. 단,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이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기업체
ㅇ 입주 우선 업종
-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에 속하는 업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
-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업종 : 자동차(튜닝), 신재생에너지, 항공ㆍ드론, 세라믹 등
- 기타 기술이전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ㅇ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 혜택
ㆍ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2제1항 또는 제3항에 의거 해당업체 감면가능
ㆍ조세 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 도세 및 시세/군세 등의 감면 조례에 따름
- 입주 후 혜택
ㆍ관세특례 :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
ㆍ부가세 영세율 : 반입 신고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
ㆍ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수출 가능, 가공에 필요한 외국 물품은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
ㅇ 접수기간 : 2023.11.14.(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주소 : (5845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ㅇ 문의처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 TEL : 061-464-0747 / FAX : 061-464-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