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명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은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이나 고수부지등에서 비둘기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길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이 법에따라 비교적 밥주기 용이했던 공원에 있는 길냥이밥자리들이 배고픈 비둘기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할 명분을 줄수 있기에 너무나 걱정됩니다. 우리는 길냥이 밥을 주지만 비둘기가 먹으면 비둘기 밥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