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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로 들어가는 집의 집주인이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입신고 해야한다고 하니, 나중에는 알겠다고 수긍했지만, 사실 동의 하지 않아도 이후에 전입신고 하려 했는데,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상업용오피스텔에서는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몰래 하면, 세재 혜택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써놨더군요.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