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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두 조항의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 것으로 보여지나, 아래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65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제660조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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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답변 고맙습니다~ 기간제 6개월(4대보험을 안 넣은 기간)과 4대보험 넣어 근무한 기간 2년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기간제 6개월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3개월 전에 굳이 퇴사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어디서 3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같아서요^^; 그 다음을 준비해서 한달 전에 퇴사한다고 말할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