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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602
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
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
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
서재황은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2014년 250건 2015년 93건이나 헌법소원을 냈는데,
서재황이 청구한 총91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한 것이고,
총914건의 헌법소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항을 모두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914건 중 몇건이 '남소 사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머니투데이 뉴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서재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는 서재황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자가 서재황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로 인하여, 청와대자유게시판, 국회민원게시판 에서 서재황의 민원을 보는 사람들은
서재황이 억울해서 민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머니투데이 뉴스는 형사처벌 되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형사처벌 하지않는 검찰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법원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찰 및 법원 공무원 은 검찰 및 법원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사법농단자 들 을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법농단자 들 을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