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입니다!!
법인설립절차가 까답롭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알아야 일도 수월하게 진행되실거에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고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포인트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상호의 원칙은 한글로 하고 상호명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재 사용 중인 법인 이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사업목적을 작성할 때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뿐 아니라
앞으로 영위할 사업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추후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재지 결정은 임차를 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한 뒤
법인명의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3.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4. 회사가 발행할 주식 수 및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하고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인수합니다.
5. 10억 미만 발기 설립시 은행의 잔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6.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본점의 위치를 확정하고
이사, 감사를 선출해야 하는데
선출된 이사, 감사는 정관 및 주식 발행 사항등의
일련의 절차를 확인, 조사한 후에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7. 본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등기 신청서 사본 1부를
제출 및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8. 등기 신청서 1부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 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합니다.
법인설립절차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과정도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죠?
하나하나 잘 챙겨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인감, 개인신고서,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 인수증, 주주명부, 잔고 증명서, 법인등록면허세 영수증,
주민록등초본,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절차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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