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100억원대 동명이인 토지사기사건의 재심을 위한 주민등록표진부확인의 소에 대한 재판장과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들이 재판부에 담보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못할것을 예상하여 소송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하도록 결정한다면, 재판부가 이 사건 원고의 패소를 예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원고들은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여야 됩니다.
아니면 재판을 예단한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겠지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노정수 드림
-참고법령조문-
민사소송법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첫댓글 열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진부확인의 소이므로 소가가 얼마 안되며, 아울러서 변호사비용도 얼마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변호사비용 예납을 요구하며 소를 거부할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비용 예납요구를 판사가 들어준다면 항소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납하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법조인)가 담보명령을 신청했으나, 합의부 재판장이 기각을 시켰어요
시향기님 말씀 처럼
돈 얼마 안됩니다. 위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의 일부(20%-50% 정도)만 제공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추정)
그리고 재판을 부산에서 해도되는데, 서초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피고들의 주소지가 서울이라서
전자소송을 원하지도 안해도 전자소송으로 되어 있어 이의신청 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것은 말이 없고,
피고(현직판사,대한민국)가 담보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 안해도 담보명령결정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 조언주셔요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