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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소송비용 담보제공의무)에 대하여 공부합시다.
왕초초보 추천 1 조회 840 12.05.17 08:4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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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7 08:52

    첫댓글 열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12.05.17 10:33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_()_

  • 12.05.17 11:23

    감사합니다

  • 12.05.17 15:03

    이 사건은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진부확인의 소이므로 소가가 얼마 안되며, 아울러서 변호사비용도 얼마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변호사비용 예납을 요구하며 소를 거부할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비용 예납요구를 판사가 들어준다면 항소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2.05.18 07:25

    예납하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고요

  • 12.05.17 20:41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법조인)가 담보명령을 신청했으나, 합의부 재판장이 기각을 시켰어요

  • 12.05.17 20:43

    시향기님 말씀 처럼
    돈 얼마 안됩니다. 위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의 일부(20%-50% 정도)만 제공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추정)

  • 12.05.17 21:00

    그리고 재판을 부산에서 해도되는데, 서초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작성자 12.05.18 07:23

    회장님 감사합니다
    피고들의 주소지가 서울이라서

  • 12.05.18 10:41

    전자소송을 원하지도 안해도 전자소송으로 되어 있어 이의신청 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것은 말이 없고,

    피고(현직판사,대한민국)가 담보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 안해도 담보명령결정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 조언주셔요
    감사합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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