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저희 고모가 어머니의 도장과 민증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무슨일인지는 잘 모르지만.....좀 달라고 해서 줬답니다)
그랬더니 얼마후에 고모가 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를
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어머니께 자신이 갚을거라
그랬고 아버지와 제일 친한 동생이었기 때문에 갚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안좋아져서 연체가 되었던가 봅니다..
처음에는 고모연락철 연락이 가다가 나중에는 저희집전화로 연락이 계
속오더군요.. 하도 전화에 시달리고 해서 제가 보증서서(어머니 명의라)
대환대출까지 했는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모가 처음 카드를 만들때 저의 어머니 몰래 만들었고.
본인이 아닌데도 카드 발급이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에게는 카드사에서
전화도 없었습니다(고모 전화로 되어있어서 그랬겠지요)
본인이 아닌데도 발급되었는데 지금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 아닌경우에 카드가 발급이 되었을 경우
에는 카드사의 책임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모가 그럴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죄등이 적용이 되어 어떤 처벌
을 받을까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인데 함부로 할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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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문제인데요(급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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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카드를 사용한거 알고 연체도 대환으로 했는데 되나?? ㅡㅡ;
카드 부분까지는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대환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