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오류사항을 매입매출전표에 추가, 삭제 및 수정하고, 수정시고서를 작성하시오
(신고서의 적서기입은 생략하고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일 및 수정신고일은
9월4일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6월12일:의심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가 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 매입분으로 판 명되어 수정 신고시 반영키로 하였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부당신고에 해당됨)
답. 5월 3일
과세유형 : 불공으로 수정
분개 (차) 차량운반구 33,000,000 (대)미지급금 33,000,000으로 수정
6월 12일
매입매출전표에서 전표 삭제
가산세액 계산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5,000,000*1%=50,000(책),오류정정:5,000,000*2%=10,000원(경영과회계사이트에서)
2.신고불성실가산세 : (3,000,000+500,000)*10%*50%감면=175,000원.경영과회계 사이트에서 오류사항이 있었는데
(3,000,000*10%)+(500,000*40%)=500,000원
(부당신고 및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이 배제됨)
3.납부불성실가산세: (3,000,000+500,000)*41일*3/10,000=43,0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