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을 보면(26조)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 포함)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객관식 33p6번 문제에서 직원인 공인회계사의 수에 포함될 수없는 자가 외국공인회계사라고 해서요. ㅁ.해설을 보면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가 매우 제한적이라 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원은 되고 7명 요건인 직원에는 산입이 안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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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7명 + 외국CPA 이렇게 있으면 되고CPA 6명 + 외국CPA 이렇게 있으면 7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사원 3명은CPA 3명 + 외국 = 4명이라 가능하고CPA 2명 + 외국 = 3명이라 가능합니다.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직원에는 산입x, 사원에는 o 맞지 않을까요.?
@유자즙 오 넵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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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7명 + 외국CPA 이렇게 있으면 되고
CPA 6명 + 외국CPA 이렇게 있으면 7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원 3명은
CPA 3명 + 외국 = 4명이라 가능하고
CPA 2명 + 외국 = 3명이라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직원에는 산입x, 사원에는 o 맞지 않을까요.?
@유자즙 오 넵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