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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신선 과실 수출 선발대, 망고 - 그동안 인근국가에서 가공후 수출 - - 가공공장설립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이 key point - □ 캄보디아 망고 ○ 캄보디아 망고 통관 및 유통 - 농산물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검역과정 또는 가공과정(건조, 냉동 포함)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캄보디아에는 세척, 저장, 포장과 더불어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가공공장과 검역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 - 기존 캄보디아산 망고는 비공식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에 수출된 후 가공,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고 있음. □ 캄보디아 망고 투자동향 ○ 몽르티 그룹(Mong Reththy Group)이 캄보디아 최초로 신선망고를 정식으로 해외 수출 추진 중 - 몽르티 그룹은 싱가포르 회사인 King Fruit와 200만 달러를 공동투자해 2014년 하반기 시하누크빌 꺼뿌어 지역 12㏊ 면적 부지에 공장 건설 예정 - 과거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 사례에서는 마케팅 방식 및 검역 통관에 관한 관련 법규를 간과하고 망고농장에 투자, 단순히 신선망고 생산에 그쳐 수입성이 부족한 내수용 판매에 그침. □ 주변 국가의 망고시장 및 캄보디아의 경쟁력 캄보디아 인근 국가의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수출 현황 (HS Code 0804.50) (단위: 백만 달러, 톤, %) 국명 | 금액 | 물량 | | 2011년 | 2012년 | 증감률 | 2011년 | 2012년 | 증감률 | 태국 | 96.35 | 128.14 | 33 | 152,285 | 196,440 | 29 | 인도 | 200.96 | 166.86 | -17 | 229,192 | 214,639 | -6.3 | 인도네시아 | 12.30 | 19.74 | 60.5 | 14,231 | 21,739 | 52.8 | 베트남 | 3.80 | 9.74 | 156.1 | 2,728 | N/A | N/A | 필리핀 | 96.19 | 70.90 | -26.3 | 32,149 | 27,826 | 13.4 | 캄보디아 | - | - | - | 1,490 | 10,705 | 618.5 |
주: 캄보디아 공식 수출 금액은 2011년 897달러, 2012년 3903달러로 금액이 미비해 표에서 삭제 자료원: 유엔 상품별 무역통계 ○ 망고는 90여 개국에서 생산하며, 아시아가 생산량의 약 77% 차지 - 망고는 대부분 내수용으로 소비되며 전체 생산량의 3% 정도만 생과실로 무역 거래됨. ○ 캄보디아산 생과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일부 열대과일에 한해 최빈국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주변 국가와 경쟁 가능 □ 한국 망고 수입 동향 한국의 망고 수입 현황(HS Code 0804.50-2000) (단위: 천 달러, 톤, %) 국명 | 2012년 | 2013년 | | 금액 | 증감률 | 중량 | 점유율 | 금액 | 증감률 | 중량 | 점유율 | 태국 | 6,489 | 56.2 | 1319 | 51.2 | 11,736 | 80.9 | 2447 | 48.5 | 필리핀 | 3,378 | 92 | 1085 | 26.6 | 7,992 | 136.6 | 2954 | 33.0 | 대만 | 2,661 | -13.6 | 406 | 21.0 | 4,297 | 61.5 | 723 | 17.8 | 기타 | 153 | - | 29 | 1.2 | 175 | - | 30 | 0.7 | 합계 | 12,681 | 39.7 | 2839 | 100 | 24,200 | 90.8 | 6154 | 100 | | | | | | | | | |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기존 망고 수입국가는 태국, 필리핀, 대만이며 99% 점유 - 호주 미국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총 양의 1% 수입 ○ 현재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신선 망고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 - 식물검역법 제11조에 근거 신선과실류는 대부분이 수입금지되고 있으며 수입금지 사유는 각종 금지 해충의 기주가 원인. 다만 수입금지 식물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수출국이 제시하고 또한, 농림부 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병해충 위험 분석을 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에 한해서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법 제10조 제1항 1호에 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식물 검역정보에서 확인한 바로 현재 캄보디아산 망고는 "관리 방안 평가" 단계로 수입허용 절차 중 약 5단계에 위치 -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에 의거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으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 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국제적 기준치와 규격을 통과할 경우 신선망고 수출 가능 수입식물 검역 절차 자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 냉동망고 및 망고가공식품 수입 - 냉동망고(HS Code 0811.90-9000)로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이 필요하고 검역증상에 냉동상태(영하 17.8도 이하)라는 것이 명기돼야 함 - 망고주스(HS Code 2202.90-2000), 건조망고(HS code 2008.99-9000), 망고퓌레(HS Code 2009.80-1090) 등 망고 가공식품은 식약청에서 검역 □ 시사점 ○ 그동안 가공할 시설이 없어서 헐값으로 무역업자에 값싸게 매도했지만 캄보디아 현지에 가공 공장이 들어서면 주변국 가공 공장에서 가공 후 재수입 및 수출해야 했던 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 예상 ○ 캄보디아 농산물 농장 및 가공공장 투자 준비 시 과거의 망고, 카사바, 천연고무 농장 사례 및 유통망 파악 필수 ○ 캄보디아 내 부동산 관련 법률 파악 필수 - 캄보디아 법률에 외국인 명의의 직접적인 부동산 소유 불허 - 보편적으로 현지인 51%와 외국인 49% 합작법인으로 소유 ○ 현재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신선망고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 LDC Preferential Rate of Duty of Republic of Korea HS Code | Products | Rate of Duty(%) | 0801 | | | Coconuts, Brazil nuts and cashew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 | 0801 | 1 | | Coconuts : | | 0801 | 11 | | Desiccated | 0 | 0801 | 12 | | In the inner shell(endocarp) | 0 | 0801 | 19 | | Other | 0 | 0801 | 2 | | Brazil nuts : | | 0801 | 21 | | In shell | 0 | 0801 | 22 | | Shelled | 0 | 0801 | 3 | | Cashew nuts : | | 0801 | 31 | | In shell | 0 | 0801 | 32 | | Shelled | 0 | 0802 | | | Other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 | 0802 | 1 | | Almonds : | | 0802 | 11 | | In shell | 0 | 0802 | 12 | | Shelled | 0 | 0802 | 2 | | Hazelnuts or filberts (Corylus spp.) : | | 0802 | 21 | | In shell | 0 | 0802 | 22 | | Shelled | 0 | 0802 | 5 | | Pistachios : | | 0802 | 51 | | In shell | 0 | 0802 | 52 | | Shelled | 0 | 0802 | 6 | | Macadamia nuts : | | 0802 | 61 | | In shell | 0 | 0802 | 62 | | Shelled | 0 | 0802 | 70 | | kola nuts(Cola spp.) | 0 | 0802 | 80 | | Areca nuts | 0 | 0802 | 90 | | Other | 0 | 0804 | | | Dates, figs, pineapples, avocados, guavas, mangoes and mangosteens, fresh or dried. | | 0804 | 20 | | Figs | 0 | 0804 | 40 | | Avocados | 0 | 0805 | | | Citrus fruit, fresh or dried. | | 0805 | 40 | | Grapefruit, including pomelos | 0 | 0805 | 50 | | Lemons (Citrus limon, Citrus limonum) and limes (Citrus aurantifolia, Citrus latifolia) | | 0805 | 50 | 1000 | Lemons (Citrus limon, Citrus limonum) | 0 | 0805 | 50 | 20 | Limes (Citrus aurantifolia, Citrus latifolia) | | 0805 | 50 | 2010 | Citrus aurantifolia | 0 | 0807 | | |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and papaws (papayas), fresh. | | 0807 | 1 | |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 | | 0807 | 19 | | Other | 0 | 0807 | 20 | | Papaws (papayas) | 0 | 0808 | | |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 | 0808 | 40 | | Quinces | 0 | 0809 | | | Apricots, cherries,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plums and sloes, fresh. | | 0809 | 10 | | Apricots | 0 | 0809 | 2 | | Cherries : | | 0809 | 21 | | Sour cherries(Prunus cerasus) | 0 | 0809 | 29 | | Other | 0 | 0810 | | | Other fruit, fresh. | | 0810 | 20 | |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and loganberries | 0 | 0810 | 40 | | Cranberries, bilberries and other fruits of the genus Vaccinium | 0 | 0810 | 50 | | Kiwifruit | 0 | 0810 | 60 | | Durians | 0 | 0811 | | | Fruit and nut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 | 0811 | 10 | | Strawberries | 0 | 0811 | 20 | |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loganberries, black, white or red currants and gooseberries | 0 | 0812 | | | Fruit and nuts, provisionally preserved (for example, 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 | 0812 | 10 | | Cherries | 0 | 0812 | 90 | | Other | | 0812 | 90 | 9000 | Other | 0 | 0813 | | | Fruit, dried, other than that of headings 08.01 to 08.06;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this Chapter. | | 0813 | 10 | | Apricots | 0 | 0813 | 20 | | Prunes | 0 | 0814 | 00 | |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including watermelons), fresh, frozen, dried or provisionally preserved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 0 |
자료원: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엔 상품별 무역통계,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