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살면서 외국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곤 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평생 살 것도 아니기에 그냥 넘기곤 했던 상황들이 있으셨을텐데요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웃집 나무가 우리집으로 넘어와서 낙엽이 떨어지거나,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지져분 해질 경우, 나무를 자를수 있을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A : 법적으로 이웃으로 넘어간 나무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수반될 정도로 큰 나무일 경우에는 이웃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이웃집에서 넘어온 과일나무 또는 꽃나무의 과수, 꽃은 먹거나 꺾어도 될까?
A : 과수 및 꽃나무의 소유권은 이웃에게 있기에 허락없이 아무리 집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실 법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내집으로 넘어와서 떨어진 피조아를 허락을 받고 먹을 필요는 없죠^^)
3. 이웃집 개가 너무 짓어서 생활이 곤란하다면 어떻게 할까?
A : 일반적인 단계로 이웃에게 편지를 남기거나, 대화를 통해 해결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시에는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메일 : info@tauranga.govt.nz)
신고 메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제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정보는 기제안함)
the dog owner's name
the colour of the dog
the size of the dog
the breed of the dog
if the dog male or female
description of dog's collar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like is the dog aggressive or are there other dogs on the property.
4. 이웃집 파티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
A : 일반적으로 이웃집에 찾아가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유학가정 입장에서 밤시간에 이웃집에 가셔서 말씀하시는것이 쉬운일은 아니라 이경우 유학원으로 연락주시면 관할부서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댁에서 여러집이 모여 식사를 하실때 이웃에게 신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 1회 경고후 시정되지 않는다면 $500의 벌금도 받을수 있으니 10시 이후부터는 소음발생에 대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골프장에서 내가친 공이 지나가던 차를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
A : 기본적으로 공을 친 플레이어의 책임이지만, 일부 골프장 특정 홀의 경우 골프장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골퍼의 실수로 생긴 사고일 경우 직접 배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로 나의 차량이 골프공에 맞아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이고 공을 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골프장내 주차장을 이용하였다면, 골프클럽의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본 포스팅은 앞으로 하나씩 사례가 생길때마다 추가해 가면서 포스팅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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