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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행복가득/행운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늘 궁금한게 있을때만 카페 방문하네요...^^
2007년 2월부터 손해보험사에 연금저축을 2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가입당시 남편 나이 36세...
15년납부하고 60세부터 연금수령, 그리고 20년간 그러니까 80세까지 연금받는걸루 가입했습니다.
(제가 원해서요..오래받는게 좋을듯해서요..)
아..남편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물론 소득공제때문에 연금저축가입한거였구요..
구단님은 고소득자영업자아니면 연금저축가입필요성이 굳이 없다는걸로 생각하시는것도 압니다.
그치만..이제와서 해지하자니... 원금 다받는것도 아니고, 또 주위에 어떤분이 연금저축을 해지하니까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나왔다고 하면서 분해하시는분을 봤거든요...
암튼간에...
제가 궁금한건요...
연금저축을 60세부터 수령,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하게 될 경우
수령기간이 중복이 되면 불리한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불리하다면...
연금저축의 납인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수령나이도 55세로, 수령기간도 10년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55세~65세..그렇게 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을거 같애서..)
구단님 생각좀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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