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금 조정으로 매달 환급받는 절세 전략
자녀 교육비 저축계좌 RESP로 정부지원금 최대 활용
RRSP 한도 3만2천490달러... 조기 납입으로 수익 극대화
연말연시 휴가 기간을 활용해 2025년 절세 전략을 세울 때다. 세금 환급 시기 조정부터 각종 투자계좌 활용까지, 세 가지 핵심 절세 방안을 상세히 살펴봤다.
직장인이 매년 받는 세금 환급은 최대 16개월간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셈이다. 이를 피하려면 TD1 양식과 T1213 양식을 수정해 원천징수 세금을 조정하면 된다. RRSP 기여금, 배우자 부양비, 투자 목적 대출 이자, 보육비, 자선단체 기부금 등을 미리 반영할 수 있다.
등록 퇴직 저축 계좌(RRSP)는 2025년 최대 3만2천490달러까지 납입 가능하다. 전년도 근로소득의 18%까지 기여할 수 있으며, 미사용 한도는 이월된다. 직장 연금 가입자는 2월 말까지 발급되는 T4 명세서의 연금 조정액을 확인해야 한다.
비과세 저축 계좌(TFSA)는 2025년에도 연간 한도 7천 달러가 유지된다. 만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1월 1일부터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일부 부모와 조부모는 성년이 된 자녀와 손주에게 매년 1월 7천 달러씩 증여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도모한다.
자녀 교육 저축 계좌(RESP)는 연간 2천500달러 납입 시 정부에서 20%인 500달러를 지원한다. 미사용 한도가 있다면 최대 1천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당 평생 최대 7천200달러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2025년 RESP 인출 계획도 세워야 한다. 교육 지원금(EAP)은 학생 본인의 과세 소득이 되지만, 2025년 기본 공제액이 1만6천129달러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학생은 이 금액까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저축 계좌(FHSA)는 만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다. 연간 8천 달러, 평생 4만 달러까지 납입 가능하며, 1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은 세금 공제를 받고, 첫 주택 구입 시 인출도 비과세다.
FHSA는 2024년 내 계좌 개설 시 내년에 최대 1만6천 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2024년분 8천 달러와 2025년분 8천 달러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세금 공제가 필요하지 않다면 소득이 높아질 때까지 공제를 이월할 수도 있다.
일부 부모와 조부모들은 성년이 된 자녀와 손주에게 FHSA 납입금 8천 달러를 증여하기도 한다. 자녀 세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계획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 실행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각종 저축 계좌의 연간 한도가 초기화되는 1월을 활용해 조기 납입하면 비과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