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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 과일 : 호두‧밤‧땅콩‧코코넛‧파인애플‧복숭아 등의 껍질, 살구‧감 등의 씨 - 육류 : 뼈, 깃털 - 해산물 : 조개‧소라‧전복‧새꼬막‧멍게‧굴‧가재 등의 껍질, 복어내장(알) - 기타 : 티백, 허브약초 분말, 양파껍질, 고추장 등의 자극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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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는 기준은 동물사료 혹은 식물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입니다.
미나리와 같은 채소류의 뿌리, 양파나 마늘의 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껍질이나 복숭아, 감 등의 딱딱한 씨앗, 그리고 딱딱하고 두꺼운 생선뼈도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게 자르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수박이나 파인애플처럼 큰 과일들은 그냥 버리면 일반쓰레기가 되지만, 잘게 자르면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돼요. 또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도 잘게 자르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2. 재활용쓰레기 버리기
종이는 종이대로,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몰랐던 분들은 분리배출 요령을 확실히 알고, 또 폴리씨처럼 혼자 살거나 주부9단인 분들은 그동안 놓친 것이 없었나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한국환경공단
3. 폐가전제품 버리기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와 같은 큰 가전제품을 버릴 땐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대형 폐가전을 처리하기 위해 스티커를 구매·부착해 지정된 장소까지 어렵게 운반하지 않아도 되게끔 배출예약을 하고 알아서 수거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랍니다.
▲ 출처 : 환경부
모든 가전제품이 무상 방문수거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 출처 :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이때 수거불가품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이 직접 유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수거불가품목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훼손 등)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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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테넛 접수 :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www.edtd.co.kr) - 콜센터 : ☎1599-0903 - SNS : weec(카카오톡 ID)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금) 8:00~18:00 - 토·공휴일 8:00~12:00 - 휴무 : 매주 일요일,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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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식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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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