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인후통, 입맛변화(입에서 쓴맛이 난다고함)있는 상태에서 진통소염제 복용 후 등교
->약작용으로 인해 발열은 나타나지 않음. 오전 10시즈음 귀가조치함
->학생 조퇴 후 코로나검사 받은 결과 "음성"판정받음
사례2) 아버지 코로나 검사받았으나 검사결과 확인 전에 등교
->일시적관찰실로 격리, 보호자연락하여 귀가조치함
->아버지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받음
@방역수칙 준수하기
2. 다음의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경우
-본인이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약(감기약, 해열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본인과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후 결과 나올때까지 외출금지, 집안에서 자가격리 수칙 준수!
-본인과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을 받은 경우
3. 가정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알려주세요.(주간학습안내, 학급소통채널 활용)
-가정내 코로나19 임상증상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권장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을 자제하고 학원, 교습소 등 꼭 필요한 외출 시 방역수칙 준수
-확진자의 지속적 발생 및 고농도미세먼지 발생등을 고려하여 보건용(KF80이상)마스크 착용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