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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계사업 유형 |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 |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권장면적 | 5만㎡ 내외 | 5~10만㎡ 내외 | 10~15만㎡ 내외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선정개수 | 5개소 내외 |
※ 사업접수시까지 해제 고시 지역만 포함
※ 희망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계사업 대상지 범위와 유형은 변경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모임 + 자치구]
희망지사업 주민모임과 자치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 주 민 : 연계사업 대상지(예정) 내 거주하거나 직장(상가, 학교 등)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자치구 : 자치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4. 추진기간 및 운영방법
<주민모임 운영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 ‘19.12(협약체결 이후)~‘20.12 (12개월 내외) - 주민사랑방 등 현장거점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 홍보 - 주민소모임 발굴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 ‘20.6(협약체결 이후)~‘20.12 (6개월 내외) - 지역의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추진 |
<센터 운영 ①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
○ 물리적 현황조사 및 의제발굴 ┕ ‘20.1(계약체결 이후)~‘20.6 (6개월 내외) ※용역 발주 운영(경쟁입찰) - 행정동 단위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 도시재생사업 연계 가능 대상지 내 빈집, 국공유부지 등 활용 자원조사 - 연계사업 대상지 범위 설정 지원 -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 의제별 주민모임 확대계획 수립 |
<센터 운영 ②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용역>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 ‘20.3(계약체결 이후)~‘20.12 (10개월 내외) ※용역 발주 운영(경쟁입찰) - 주민모임 활동지원 코디네이터 파견(중급 1인, 수습~초급 2인) -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운영) - 인적자원 조사 및 주민소모임 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회의운영 지원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
5. 사업추진절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내용 구분 | 2019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 | ① 현장거점 운영 / 주민소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
| ② 소규모환경개선사업 | |||||||||||||
지원단체① (용역 공개입찰)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의제발굴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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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② (용역 공개입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
|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 인적자원조사 및 주민소모임 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회의운영 지원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운영 지원 |
<추진절차 –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금>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 | 희망지사업 사업설명회 | ⇒ |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 작성지원 | ⇒ |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모임·자치구→서울시) | ⇒ |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
‘19. 11.14.(목) |
| 11.18.(월) |
| 11.15.(금)~12.3.(화) |
| 12.3.(화)~12.4.(수) |
| 12.4.(수)~12.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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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5개소) | ⇒ | 추진주체 교육·협약 | ⇒ | 희망지사업 추진 (현장거점운영 등) | ⇒ | (연계사업 발굴·추진) | ⇒ | 희망지사업 결과 및 보조금정산 |
12.17.(화) 예정 |
| 12.18.(수)~12.23.(월) |
| ‘19.12.~‘20.12.(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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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2. |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 연계) | ⇒ | 사업설명회 현장자문단 | ⇒ | 주민모임 사업신청서제출 (주민모임→市센터) | ⇒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평가 | ⇒ | 자치구 관련부서 지원계획서 제출 (자치구→市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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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4. |
| ‘20. 5. |
| ‘20. 5. |
| ‘2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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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교육·협약 | ⇒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추진 | ⇒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결과 및 보조금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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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 |
| ‘20. 6.~ 12. |
| ‘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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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 (경쟁입찰)> ※ 유찰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용역공고 | ⇒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 | 협상·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 ⇒ | 용역추진 |
‘19. 11. |
| ‘19. 12. |
| ‘19. 12. |
| ‘20. 1. |
| ‘20.1.~6.(6개월) |
<추진절차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용역 (경쟁입찰)> ※ 유찰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용역공고 | ⇒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 | 협상·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 ⇒ | 용역추진 |
‘19. 12. |
| ‘20. 1. |
| ‘20. 2. |
| ‘20. 3. |
| ‘20.3.~12.(10개월) |
6.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 : 주민모임․자치구 → 서울시]
신청기간 : 2019.12.3.(수) ~ 12.4.(목), 09:00~18:00
제출서류
- 제출서식 1-주민모임 작성, 자치구 작성 지원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제출서식 2-자치구 작성, 주민센터 협조 : 2019 하반기 사업신청서(자치구 지원계획서)
※ 연계사업 대상지는 자치구에서 사업범위 및 해당사업의 지원 근거법 검토 필수
※ 제출서식 1, 제출서식 2[원본 1부, 사본 10부, 한글파일, PDF파일]를 자치구→서울시에 접수(‘19.12.4.까지)
※ 제출서식 1, 제출서식 2는 각 사업별로 함께 무선제본하여 센터로 제출(‘19.12.4.까지)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편집이 가능한 비배포용으로 저장하여 직인없이 제출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신청
접 수 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79)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 신청서 원본 1부, 사본 10부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제출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반조성팀, 문의) 02-6929-3255, 3270)
| 사업신청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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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
7.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현장 심사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방법은 추후 자치구를 통해 공지
선정발표 : ‘19. 12월중 (예정)
선 정 : 5개소 내외 선정방향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높은 지역 - 주민자치회(도시재생 분과 구성 필수(예정)) 연계를 통해 동단위 도시재생 의제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 - 도시재생 전담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 평가항목, 가점·감점 항목 및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주민모임과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제출서식 3-주민모임 작성, 자치구 작성 지원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사업실행계획서(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사업신청서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명의의 보조금통장사본 등 제출
※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 공지
사업비는 지급절차에 따라 주민모임이 서울시(센터)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급
※ 사업비는 사업기간중 분할하여 지급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모니터링 운영평가 실시
사업추진 시 현장자문단 등 센터 지원을 위한 자료로 추진일정과 회의록 제출
- 제출서식 5-주민모임 작성,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용역 작성 지원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주간일정표(매주 월요일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식 4의 붙임 5-주민모임 작성,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용역 작성 지원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주민모임 월별 종합회의록(매월 말일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식 4의 붙임 6-자치구 작성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민관 협치 회의록(매월 말일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 및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식 4-주민모임 작성,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용역 작성 지원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사업결과보고서(사업완료 이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식 6-주민모임 작성,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용역 작성 지원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최종정산보고서(사업완료 이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9. 찾아가는 설명회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9. 11. 18. (월) 14:30~15:30
-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자, 희망지사업 신청예정 동주민센터 담당자, 희망지사업 신청예정 주민모임 등
희망지사업의 사업내용․추진절차 등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퍼실리테이터 파견 운영
- 제출서식 7–주민모임 또는 자치구 신청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찾아가는 설명회․퍼실리테이터 파견 신청서
※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19.11.15.(금)~11.25.(월)까지이며,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은 ‘19.11.19.(화)~11.29.(금)까지 지원
※ 퍼실리테이터 파견 신청은 ‘19.11.15.(금)~11.29.(금)까지이며, 퍼실리테이터 파견 운영은 ‘19.11.19.(화)~12.3.(화)까지 지원
※ 찾아가는 설명회, 퍼실리테이터 파견은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일정 우선순위 배정
※ 신청서 이메일 접수(PDF, 직인포함) : hope@surc.or.kr
10.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및 사업담당자, 현장거점 공간운영 활동가 등은 서울시(센터)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추진주체 교육 : ‘19.12.18.(수) ~ 12.23.(월), 14:00~18:00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2133-7179)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반조성팀(☎ 6929-3255, 3270) 및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식 1부,
2.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지출증빙서류 1부.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예산집행 기준 |
1. 희망지사업 예산집행 근거
희망지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희망지사업의 취지와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관련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2. 사업비집행 일반기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사업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단체(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조금 분할교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을 토대로 월별 분할 교부한다.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수익금의 활용
- 희망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종료일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협약서 사업기간 표기), 보조사업비는 협약서 사업기간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변경,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변경, 공간운영 활동가 변경, 각 세부사업 예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변경시에는 문서(공문)를 통해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세부사업 예산총액의 20% 이하 변경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사업 대표제안자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하고 이자잔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대표 제안자)가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활동비(공간운영 활동가 인건비) 및 활동비성 경비(강사비, 회의비, 심사비, 자문비, 원고비, 단순인건비 등) 지급방법
- 활동비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변동 가능)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서울시(센터)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서울시(센터) 담당자는 사업선정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서울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
3. 희망지사업 비목별 사업비 편성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 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정산보고서 제작비용 (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격려금 등)
∙ 사업과 무관한 주민모임, 지원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 관리비 (수리비, 유류비 등)
∙ 사업자로 선정된 주민모임 구성원의 회의 참석비 등 활동비성 경비 등
세부사업별 예산비목 및 집행한도액
- 사업비 비목,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센터)와 협의하여 편성한다.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사업예산 계획시 공간운영 활동가 운영, 주민사랑방 등 현장거점 운영, 주민모임 구성 및 회의운영/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으로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집행한도액은 권장금액으로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자치구 등 공간지원을 통해 현장거점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 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사용가능
※ 세부비목은 지역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구 분 | 사업예산 한도금액 | ||
공간운영 활동가 운영 | 총 960만원 이내 | ||
┕ | 활동가 인건비 | 월 80만원 이내 | |
주민사랑방 등 현장거점 운영 | 총 1,940만원 이내 | ||
┕ | 시설공사비 | 총 300만원 내외 | |
┕ | 현장거점 공간임차료 | 월 100만원 내외 | |
┕ | 현장거점 공과금 | 월 20만원 내외 | |
┕ | 현장거점 비품임차료 | 월 40만원 내외 | |
┕ | 소모성 물품구입비(문구 등 사무용품) | 월 10만원 내외 | |
┕ | 다과비 | 월 10만원 내외 | |
┕ | 보험료 | 실비 책정(‘16-17 평균 월 2만원 내외) | |
주민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 총 1,100만원 내외 | ||
┕ | 소모성 물품구입비(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 총 300만원 이내 (월 50만원 내외) | |
┕ | 식비 | ||
┕ | 다과비 | ||
┕ | 문자발송비 | ||
┕ | 강사비/자문비 | ||
┕ | 홍보물인쇄비 | 총 500만원 내외 (월 40만원 내외) | |
계 | 4,000만원 이내 |
비목별 사업비 편성 세부기준
<활동비>
- 활동가 인건비
∙ 주민사랑방(현장거점)에 상근(반상근)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공간운영 활동가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 공간운영 활동가 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간운영 활동가 인건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공간운영 활동가는 1일 8시간 이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활동시간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사업운영비>
-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현장거점 공간의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당해사업 이외 현장거점을 주소지로 한 주민모임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현장거점 계약시 계약주체는 보조금통장 명의자(희망지사업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으로 선정)로 한다.
∙ 사업기간 등으로 인해 신규 현장거점 임차가 어려울 경우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다.
- 현장거점 공과금
∙ 현장거점의 전기, 수도, 가스, 전화(인터넷) 등 공과금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원칙적으로 희망지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의 공과금 편성이 가능하다.
∙ 현장거점 공과금 납부 주체는 현장거점 계약주체와 동일해야 하며, 공과금 관련 영수증은 현장거점 주소(층수 또는 호수 표시)가 표기되어야 한다.
∙ 수도요금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부담으로 편성한다.
-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 현장거점의 사무용품, 냉난방 장비 등 현장 활동거점의 비품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소모성) 물품구입비
∙ 현장거점 운영을 위한 문구류 구입,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 등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며, 사업의 참여 인원 등을 계획하여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활동과 연계할 경우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지 않고, 식비로 편성한다.
- 식비
∙ 주민모임 구성 및 회의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비용으로 편성한다.
∙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활동과 연계할 경우 식비로 편성한다.
∙ 식비는 1식 당 8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교육, 주민설명회, 마을축제 등)으로 한 식비 지출은 자부담으로 집행하며,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사전에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다.
- 다과비
∙ 현장거점 방문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다과비용으로 편성한다.
∙ 다과비는 월 10만원 내외에서 편성하되, 현장거점 방문객의 인원수 등에 맞춰 비용지출을 최소화한다.
- 홍보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마을신문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동단위 주거지재생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임을 명시)하고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 현장거점 보험료, 선진사례 답사시 보험료 등을 편성한다.
- 문자발송비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수신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에 대해 발송하는 문자비를 편성한다.
∙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 주민모임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문자발송비로 편성할 수 없다.
-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천막 등), 차량(답사)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시외여비
∙ 당해사업과 관련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하여 편성한다.
∙ 교통비는 대중교통(시외버스, 기차)만 편성 가능하며, 교통카드나 유류비 지급은 불가하다.
∙ 시내여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한다.
-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주민모임 워크숍 등)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5만원 이내에서 편성하며,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를 절감한다.
- 전문가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 사업추진을 위해 내부/외부 전문가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경비(프로그램 기획 및 분석 등)를 편성할 수 있다.
∙ 전문가 인건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단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 희망지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주민모임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 주민모임 운영진, 공간운영 활동가의 경우 단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회의참석비/자문비 (인건비성 경비)
∙ 당해 사업관련 회의, 자문시 외부/내부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주민모임, 공간운영 활동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강사비 (인건비성 경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 원고비 (인건비성 경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주민모임 운영진, 공간운영 활동가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시설공사비는 원칙적으로 희망지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의 시설비 편성이 가능하다.
∙ 시설공사비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비목 | 편성항목 | 기준 및 한도 | 증빙서류 |
활 동 비 | 공간운영 활동가 인건비 | · 1인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활동시간 책정 ·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준용 지급(시급 10,530원) | 활동기록부(서명)-첨부1,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첨부2,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사 업 운 영 비 | 전문가 인건비 | · 업무내용, 시간 등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준용하여 지급 | |
단순 인건비 | ·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준용 지급(시급 10,520원) · 1인 일 8시간 이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활동시간 책정 | 활동기록부(서명)-첨부1,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첨부2,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
회의참석비 /자문비 | · 2시간 이내 10만원 · 초과시 15만원 | 회의(자문)참석확인서(서명)-첨부3, 계좌이체확인증, 이력서, 회의록-첨부4,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
강사비 | ·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강의확인서(서명)-첨부5, 계좌이체확인증, 이력서, 강의증빙자료(교안),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
원고비 | ·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mm, 좌우 여백 25mm,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매로 인정(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신규원고만 인정(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비에 포함) |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첨부2, 계좌이체확인증, 원고 사본, 원고작성 확인서(서명)-첨부6,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 · 월 100만원 이내 ※ 협약체결시 승인한 경우 증감 가능 |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 |
현장거점 공과금 | · 실비정산 | 공과금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 · 실비정산 | 임대차 계약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 |
(단기) 임차료 | · 실비정산 |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자명단(서명)-첨부9(차량, 회의실 임차의 경우),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
식 비 | · 1인 : 8천원 이내 (실비정산) ※ 주민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만 편성 가능 |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
다과비 | · 월 10만원 내외 (실비정산) ※ 현장거점 운영시 방문 주민을 위한 다과 구입시 편성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현장거점 방문자 방명록-첨부10 | |
· 1인 : 3천원 이내 (실비정산) ※ 사전에 참석자가 확정된 회의, 교육 등에만 편성 가능 |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
(소모성) 물품구입비 | · 월 10만원 내외 (실비정산) ※ 현장거점 운영시 필요한 문구 등의 물품구입시 편성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내역서(체크카드영수증에 물품내역 표시될 경우 생략) | |
· 실비 정산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의 물품구입시 편성 |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내역서(체크카드영수증에 물품내역 표시될 경우 생략), (단일 품목 30만원 이상 집행시 비교견적서) | ||
홍보 인쇄비 | · 실비 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홍보결과물도안,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결과물(지도, 책자, 리플렛 등 5부 별도제출) | |
보험료 | · 실비 정산 |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여행자보험료 집행시) | |
숙박비 | · 1인 1실 5만원 이내 |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
시 설 비 | 시설공사비 | · 최대 300만원 이내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공사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
자산취득비 | · 편성 불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장거점 비품 등은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비용과 구입비용을 비교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서울시(센터)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함 ※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 사업실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제시해야 함 |
4.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 및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공모지침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문의 및 상담》 ❍ 공모신청 문의 서울시 주거재생과(☎ 2133-7179)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반조성팀(☎ 6929-3255, 3270) ❍ 찾아가는 설명회 문의 ※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반조성팀으로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hope@surc.or.kr ☎ 6929-3255, 3270 |